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 맑음북부산6.2℃
  • 맑음추풍령1.8℃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장흥2.7℃
  • 맑음창원6.3℃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이천1.6℃
  • 맑음임실0.7℃
  • 흐림강화4.0℃
  • 맑음장수0.1℃
  • 맑음서산5.7℃
  • 맑음전주5.2℃
  • 맑음강진군2.8℃
  • 맑음순천2.9℃
  • 맑음해남6.2℃
  • 맑음거제6.1℃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합천1.7℃
  • 맑음태백3.9℃
  • 박무홍성5.3℃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부여1.8℃
  • 연무울산8.0℃
  • 맑음의성0.0℃
  • 맑음군산3.5℃
  • 맑음여수5.7℃
  • 맑음울진9.4℃
  • 맑음봉화3.6℃
  • 맑음고창5.4℃
  • 흐림철원3.8℃
  • 박무목포4.8℃
  • 맑음완도6.2℃
  • 맑음강릉9.5℃
  • 맑음경주시7.8℃
  • 맑음속초9.8℃
  • 흐림파주4.3℃
  • 맑음성산12.2℃
  • 맑음안동1.8℃
  • 맑음광양시6.3℃
  • 맑음고산10.8℃
  • 맑음진도군5.5℃
  • 맑음춘천1.0℃
  • 맑음영광군5.0℃
  • 맑음남원0.3℃
  • 맑음금산-0.2℃
  • 맑음진주2.2℃
  • 박무서울5.4℃
  • 연무청주3.5℃
  • 맑음상주1.9℃
  • 맑음제주11.5℃
  • 연무광주4.1℃
  • 맑음정읍6.3℃
  • 맑음부안5.8℃
  • 맑음영주1.3℃
  • 맑음대관령1.1℃
  • 박무북춘천0.1℃
  • 맑음세종2.6℃
  • 맑음산청0.9℃
  • 맑음문경3.6℃
  • 맑음남해4.7℃
  • 맑음제천-0.1℃
  • 맑음보령7.4℃
  • 맑음서귀포11.3℃
  • 맑음밀양2.3℃
  • 연무포항7.9℃
  • 맑음의령군0.8℃
  • 맑음보은0.8℃
  • 맑음영덕6.9℃
  • 맑음보성군4.9℃
  • 맑음고흥7.6℃
  • 맑음동해10.4℃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천안3.2℃
  • 연무대구3.6℃
  • 연무북강릉9.5℃
  • 구름많음인제3.2℃
  • 박무대전2.9℃
  • 박무수원4.1℃
  • 맑음김해시6.5℃
  • 맑음함양군0.2℃
  • 맑음영천5.3℃
  • 맑음청송군2.2℃
  • 맑음고창군5.8℃
  • 흐림동두천4.3℃
  • 안개백령도3.9℃
  • 맑음부산8.3℃
  • 맑음북창원5.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충주2.1℃
  • 박무인천4.7℃
  • 맑음통영7.6℃
  • 맑음울릉도8.3℃
  • 맑음구미2.2℃
  • 맑음영월-0.9℃
  • 맑음거창0.7℃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8:47:35
  • -
  • +
  • 인쇄
물가 2.1% 반영해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으로 상향…선정기준도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면서 월 최대 43만9천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7천190원 올리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해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존 34만2천510원에서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에 소득계층별로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천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졌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8천 원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2천 원이 각각 인상된 수치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즉 기존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까지 연금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