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 흐림성산16.2℃
  • 흐림김해시18.8℃
  • 흐림진주17.9℃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세종21.7℃
  • 맑음홍성17.5℃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봉화15.2℃
  • 비여수17.3℃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수원18.0℃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합천21.2℃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의령군18.7℃
  • 맑음울진12.5℃
  • 맑음금산22.1℃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백령도11.3℃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거제16.8℃
  • 흐림고흥16.5℃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북부산19.0℃
  • 흐림창원18.4℃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완도16.9℃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경주시14.3℃
  • 흐림정읍17.6℃
  • 흐림밀양20.0℃
  • 맑음서울21.9℃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제주16.8℃
  • 맑음서산15.5℃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북창원21.6℃
  • 맑음청주23.3℃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1.3℃
  • 흐림속초14.2℃
  • 흐림남해17.4℃
  • 맑음대전22.7℃
  • 흐림함양군21.9℃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구미19.7℃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양산시18.8℃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산청20.2℃
  • 맑음인천17.7℃
  • 흐림고창16.2℃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군산16.7℃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8:47:35
  • -
  • +
  • 인쇄
물가 2.1% 반영해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으로 상향…선정기준도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면서 월 최대 43만9천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7천190원 올리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해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존 34만2천510원에서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에 소득계층별로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천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졌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8천 원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2천 원이 각각 인상된 수치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즉 기존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까지 연금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