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 흐림남원19.2℃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함양군20.4℃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상주17.8℃
  • 흐림정읍15.7℃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보령15.2℃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목포16.3℃
  • 흐림김해시18.1℃
  • 흐림강진군17.0℃
  • 맑음추풍령17.4℃
  • 흐림통영18.3℃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창원18.4℃
  • 흐림진주17.0℃
  • 흐림해남15.2℃
  • 맑음파주15.8℃
  • 맑음강화14.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의령군17.0℃
  • 맑음서청주18.7℃
  • 맑음보은19.0℃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고산16.3℃
  • 흐림인제14.8℃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구미17.0℃
  • 흐림울산14.3℃
  • 흐림양산시17.6℃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홍성16.1℃
  • 흐림북부산17.8℃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고흥15.4℃
  • 맑음의성14.9℃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합천19.1℃
  • 흐림울진12.3℃
  • 흐림여수16.9℃
  • 흐림순천14.6℃
  • 맑음서울20.7℃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거창17.4℃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북강릉11.8℃
  • 구름많음태백10.3℃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9천700원 받는다”…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전면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8:47:35
  • -
  • +
  • 인쇄
물가 2.1% 반영해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으로 상향…선정기준도 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면서 월 최대 43만9천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보다 7천190원 올리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해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2026년 기초급여액은 국가통계기관이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기존 34만2천510원에서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천700원에 소득계층별로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9천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졌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8천 원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2천 원이 각각 인상된 수치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즉 기존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까지 연금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