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 구름많음정읍19.0℃
  • 맑음세종17.2℃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파주15.1℃
  • 흐림통영20.0℃
  • 맑음대전17.6℃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고창군19.2℃
  • 맑음안동16.3℃
  • 흐림해남20.6℃
  • 맑음태백13.1℃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순창군19.1℃
  • 맑음보은15.0℃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문경15.7℃
  • 맑음보령18.4℃
  • 구름많음충주15.4℃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속초18.6℃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흑산도20.7℃
  • 맑음서산17.6℃
  • 맑음제천13.3℃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홍성17.1℃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합천18.8℃
  • 비목포19.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양평17.2℃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임실17.8℃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수원18.1℃
  • 흐림보성군19.4℃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봉화13.6℃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울산18.5℃
  • 흐림밀양19.7℃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많음북춘천14.8℃
  • 맑음상주16.3℃
  • 흐림광양시20.2℃
  • 맑음울릉도19.8℃
  • 흐림고흥19.5℃
  • 맑음거창17.5℃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성산23.2℃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동해17.7℃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영천17.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11 09:00:39
  • -
  • +
  • 인쇄

“경찰수사의 사명”

 


 

 

 

▲천주현 변호사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대구지역 매일신문을 비롯해 여러 매체가 저자의 고군분투를 소개했다.
초동수사를 잘못하여서 증거관계가 훼손 내지 방치되었고, 그래서 딸의 억울한 강간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 종결된 사건이, 책의 소재가 됐다.

아빠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국과수 감정을 촉구하고 바른 죄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아빠의 노력으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DNA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 판결이 불가능했다(2017년)고 한다.
​
그 결과, 저자는 현재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2021년).
​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해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족의 지속적인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와 성범죄 관련 여부가 적시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원한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2025. 8. 7. 매일신문).
​
저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였다.
아빠의 전쟁으로 아빠는 생업도 잃고, 전국을 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탄원서와 고소장 작성법도 배웠다고 하였다.
​
수사권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재판청구권), 피해자의 권리,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돼야 적정한지'를 생각해 볼 사건이고, 이 책은 국가 예산으로 전국 경찰부서에 비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수사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역임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협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