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 맑음광양시11.4℃
  • 맑음순천10.5℃
  • 흐림파주5.5℃
  • 맑음제주13.2℃
  • 맑음의성9.0℃
  • 박무서울6.3℃
  • 맑음동해12.7℃
  • 연무북강릉12.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문경10.4℃
  • 흐림동두천5.1℃
  • 맑음강릉12.6℃
  • 맑음울진13.4℃
  • 맑음고산12.4℃
  • 맑음상주9.8℃
  • 맑음밀양10.0℃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장수9.4℃
  • 맑음홍천6.7℃
  • 맑음창원11.1℃
  • 맑음추풍령8.5℃
  • 안개백령도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순창군7.6℃
  • 박무인천7.3℃
  • 맑음거창8.5℃
  • 맑음함양군9.9℃
  • 맑음남원7.4℃
  • 맑음청송군8.3℃
  • 맑음합천9.4℃
  • 맑음서청주7.3℃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고창9.9℃
  • 맑음부여8.1℃
  • 맑음성산13.0℃
  • 맑음영덕10.4℃
  • 맑음양산시11.7℃
  • 맑음의령군8.5℃
  • 맑음보령9.7℃
  • 맑음보은7.3℃
  • 연무전주10.5℃
  • 맑음목포9.6℃
  • 맑음구미8.6℃
  • 맑음원주6.8℃
  • 맑음제천6.0℃
  • 맑음금산7.9℃
  • 맑음완도8.7℃
  • 맑음고흥10.7℃
  • 맑음영월6.8℃
  • 맑음태백6.2℃
  • 연무포항11.3℃
  • 맑음천안7.3℃
  • 맑음정읍10.2℃
  • 맑음영광군10.0℃
  • 맑음봉화8.6℃
  • 맑음임실9.2℃
  • 연무부산11.6℃
  • 맑음여수10.0℃
  • 연무수원7.7℃
  • 맑음부안10.4℃
  • 맑음보성군8.3℃
  • 맑음거제10.7℃
  • 맑음울릉도10.3℃
  • 맑음이천5.9℃
  • 맑음장흥10.8℃
  • 맑음북창원11.5℃
  • 연무홍성10.0℃
  • 맑음통영11.4℃
  • 맑음영천9.1℃
  • 맑음김해시10.5℃
  • 맑음충주6.6℃
  • 맑음해남11.4℃
  • 맑음서귀포13.5℃
  • 연무안동7.9℃
  • 연무북춘천5.6℃
  • 맑음서산8.7℃
  • 맑음고창군10.0℃
  • 맑음정선군7.3℃
  • 맑음남해9.2℃
  • 맑음영주8.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군산9.5℃
  • 연무광주8.5℃
  • 맑음강진군10.4℃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세종8.2℃
  • 맑음진주9.0℃
  • 맑음산청9.9℃
  • 맑음흑산도12.8℃
  • 흐림철원4.9℃
  • 구름많음양평5.7℃
  • 연무대구9.3℃
  • 연무북부산11.8℃
  • 맑음속초11.1℃
  • 연무울산12.5℃
  • 연무청주7.4℃
  • 박무대전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11 09:00:39
  • -
  • +
  • 인쇄

“경찰수사의 사명”

 


 

 

 

▲천주현 변호사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대구지역 매일신문을 비롯해 여러 매체가 저자의 고군분투를 소개했다.
초동수사를 잘못하여서 증거관계가 훼손 내지 방치되었고, 그래서 딸의 억울한 강간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 종결된 사건이, 책의 소재가 됐다.

아빠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국과수 감정을 촉구하고 바른 죄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아빠의 노력으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DNA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 판결이 불가능했다(2017년)고 한다.

그 결과, 저자는 현재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2021년).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해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족의 지속적인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와 성범죄 관련 여부가 적시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원한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2025. 8. 7. 매일신문).

저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였다.
아빠의 전쟁으로 아빠는 생업도 잃고, 전국을 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탄원서와 고소장 작성법도 배웠다고 하였다.

수사권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재판청구권), 피해자의 권리,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돼야 적정한지'를 생각해 볼 사건이고, 이 책은 국가 예산으로 전국 경찰부서에 비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수사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역임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협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