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임실17.9℃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영월15.5℃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북춘천14.4℃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고흥19.8℃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정읍18.6℃
  • 맑음동두천15.8℃
  • 맑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창원20.4℃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서울19.1℃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순창군18.4℃
  • 흐림광양시20.4℃
  • 맑음청주18.5℃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고산23.3℃
  • 흐림남해19.5℃
  • 흐림북창원20.4℃
  • 맑음울릉도19.6℃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대구17.9℃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봉화13.1℃
  • 맑음파주15.0℃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서산17.8℃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의성16.3℃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강진군19.9℃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밀양19.0℃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보은14.3℃
  • 구름많음인제15.7℃
  • 구름많음포항19.0℃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양평16.7℃
  • 맑음강릉19.2℃
  • 구름많음충주15.7℃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세종16.9℃
  • 흐림북부산20.2℃
  • 구름많음광주19.9℃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고창군18.7℃
  • 구름많음순천18.5℃
  • 흐림함양군17.7℃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전주19.2℃
  • 구름많음추풍령14.2℃
  • 흐림거제19.4℃
  • 맑음강화16.7℃
  • 박무홍성16.9℃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흑산도20.8℃
  • 맑음안동16.7℃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진도군20.5℃
  • 맑음태백12.7℃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원주16.3℃
  • 구름많음산청18.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