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 연무청주6.3℃
  • 맑음제주13.2℃
  • 맑음전주9.0℃
  • 맑음구미6.1℃
  • 맑음임실5.4℃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의령군5.0℃
  • 박무인천5.6℃
  • 안개백령도4.5℃
  • 맑음완도8.4℃
  • 맑음상주7.1℃
  • 맑음울릉도9.5℃
  • 맑음김해시8.8℃
  • 맑음서청주4.9℃
  • 흐림강화4.7℃
  • 맑음세종5.1℃
  • 맑음추풍령6.0℃
  • 맑음봉화5.8℃
  • 맑음정읍9.0℃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목포6.9℃
  • 맑음제천3.7℃
  • 맑음천안5.7℃
  • 맑음충주4.6℃
  • 맑음남원4.0℃
  • 맑음북부산10.3℃
  • 맑음양산시8.9℃
  • 맑음부안7.9℃
  • 맑음군산6.8℃
  • 연무부산9.8℃
  • 맑음보령9.1℃
  • 맑음보은4.6℃
  • 구름많음고흥9.0℃
  • 연무광주5.5℃
  • 맑음거창4.0℃
  • 맑음흑산도11.3℃
  • 맑음고산11.3℃
  • 맑음영광군8.1℃
  • 맑음부여5.3℃
  • 맑음보성군7.2℃
  • 맑음통영9.8℃
  • 맑음원주4.5℃
  • 맑음금산3.8℃
  • 연무안동5.1℃
  • 맑음정선군5.4℃
  • 맑음창원8.6℃
  • 맑음합천6.5℃
  • 맑음동해11.4℃
  • 연무포항9.8℃
  • 맑음영주4.6℃
  • 연무북강릉11.3℃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동두천4.8℃
  • 박무북춘천3.5℃
  • 구름많음장흥7.0℃
  • 연무대구7.1℃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인제4.6℃
  • 박무수원5.7℃
  • 맑음여수7.6℃
  • 맑음북창원9.0℃
  • 맑음의성4.9℃
  • 맑음강진군8.3℃
  • 맑음광양시8.7℃
  • 연무홍성8.8℃
  • 맑음성산13.2℃
  • 맑음홍천3.7℃
  • 맑음영월2.6℃
  • 맑음영덕9.1℃
  • 맑음고창8.7℃
  • 맑음서귀포12.6℃
  • 흐림철원4.2℃
  • 맑음문경7.0℃
  • 맑음고창군8.5℃
  • 맑음순창군4.0℃
  • 맑음청송군6.5℃
  • 맑음순천9.1℃
  • 맑음함양군4.8℃
  • 맑음거제8.2℃
  • 연무울산10.3℃
  • 맑음울진11.9℃
  • 맑음속초11.4℃
  • 맑음강릉10.9℃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영천7.2℃
  • 맑음밀양5.8℃
  • 맑음서산7.6℃
  • 맑음산청5.2℃
  • 맑음경주시10.2℃
  • 맑음진도군9.7℃
  • 맑음남해7.6℃
  • 맑음장수4.7℃
  • 박무서울6.1℃
  • 흐림파주4.9℃
  • 박무대전6.0℃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6 09:23:10
  • -
  • +
  • 인쇄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을 뽑는 절차,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로 요사이 분주하다.
뒤의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단위 집체교육이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하는 일이라서 보도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는, 일간지들도 다루고 있다.
한 면을 다 싣다시피 하는 곳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추천하거나 검증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
법조3륜의 한 곳이, 대한변호사협회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한다.

이 변호사협회장 선거의 공약 중 공통적인 것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다.
앞서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규제에 사활을 걸더니, 이번에는 형사전문 00로펌 00분사무소 형태의 광고, 막대한 광고비, (특히) 광고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이 이를 건의하고 경고했는데, 선거 때가 되자 표심을 고려해 이 문제를 대표공약으로 올렸다.

후보별 공약을 소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번거롭다.
대체적 내용, 보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그간 의뢰인인 국민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보여 줘 유용하다.

주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규제, 명칭 명시, 광고 분리, 광고액 총액 제한, 변호사 아닌 자를 대표나 그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 제한, 전관 등 문구 사용 제한, 변호사 아닌 자의 공직 출신 표기 광고 제한 등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위 내용 상당수는, 현재 남은 임기 하의 변호사협회장이 규정개정을 시도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광고규정의 상위규정인 변호사광고규칙을 만들었고, 하위규정이자 주 집행규정인 변호사광고규정을 손보고 있다.
회원 의견을 수렴 중이다(2024. 12. 23. 법조신문).

과대광고, 과장광고, 부실업무처리, 무분별 확장, 허위광고, 사기성 광고, 국민 현혹을 규제할 것이, 요구되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이에 대해 요구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실력이 소문 나 국민이 알아서 가는 명의, 유명병원이 돼야 하는데, 경력이나 경험이 명백치 않은 가운데 과장 광고, 모호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박리다매 대충처리를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변호사나 똑같다.

변호사광고규정은, 누가 협회장이 되건 개정되고 또 개정될 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블로그 의료광고 단속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2024. 12. 11. 매일신문; 2024. 11. 27. 메디칼타임즈).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경북 이혼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