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문경14.8℃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서귀포23.3℃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금산16.9℃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청송군15.7℃
  • 흐림광주20.1℃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영월15.5℃
  • 맑음서울18.6℃
  • 안개안동16.8℃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합천18.4℃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전주18.6℃
  • 구름많음의령군18.2℃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이천15.8℃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제주23.5℃
  • 맑음철원13.8℃
  • 맑음파주15.0℃
  • 흐림장흥19.8℃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고창군18.2℃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대관령11.2℃
  • 박무홍성16.6℃
  • 맑음인제15.5℃
  • 맑음울릉도19.7℃
  • 흐림성산22.8℃
  • 비여수20.7℃
  • 맑음백령도17.8℃
  • 흐림고창18.6℃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군산18.6℃
  • 비목포19.8℃
  • 구름많음함양군17.7℃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고산23.1℃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보성군19.7℃
  • 흐림남해19.5℃
  • 맑음강화16.8℃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영주13.5℃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완도20.6℃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대구18.1℃
  • 흐림진도군20.5℃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북부산20.1℃
  • 흐림순창군18.3℃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천안15.1℃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정읍18.4℃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0 09:23:17
  • -
  • +
  • 인쇄
“생활고와 검사사칭”

 

 

▲ 천주현 변호사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