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맑음문경23.3℃
  • 맑음제천21.3℃
  • 맑음흑산도23.7℃
  • 맑음창원25.3℃
  • 맑음파주24.0℃
  • 맑음진도군23.6℃
  • 맑음서울26.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고흥23.5℃
  • 맑음양평25.3℃
  • 맑음영광군24.1℃
  • 맑음동두천25.4℃
  • 맑음서청주25.7℃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영주19.6℃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부여23.6℃
  • 맑음홍천23.5℃
  • 맑음군산27.5℃
  • 맑음속초24.0℃
  • 맑음충주24.9℃
  • 맑음대구24.0℃
  • 맑음세종25.5℃
  • 맑음거제24.5℃
  • 맑음원주24.5℃
  • 맑음정선군19.6℃
  • 맑음의성23.3℃
  • 맑음울릉도22.7℃
  • 맑음고창군22.7℃
  • 흐림태백17.9℃
  • 맑음양산시24.7℃
  • 맑음대전26.9℃
  • 맑음순천21.2℃
  • 흐림청주29.1℃
  • 맑음부산24.5℃
  • 맑음수원27.1℃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산청24.1℃
  • 맑음금산22.5℃
  • 맑음구미25.2℃
  • 맑음임실21.9℃
  • 맑음광주27.1℃
  • 맑음장수19.5℃
  • 맑음성산25.9℃
  • 맑음전주26.3℃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추풍령22.5℃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철원24.4℃
  • 맑음강릉21.5℃
  • 맑음밀양24.8℃
  • 맑음순창군24.2℃
  • 맑음함양군24.0℃
  • 맑음부안25.7℃
  • 맑음북부산24.1℃
  • 맑음인제21.5℃
  • 맑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진주25.7℃
  • 맑음보성군23.2℃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북춘천24.5℃
  • 맑음포항24.8℃
  • 맑음보령23.8℃
  • 맑음여수25.6℃
  • 맑음정읍24.7℃
  • 맑음영덕22.0℃
  • 맑음천안27.3℃
  • 맑음북창원25.3℃
  • 맑음김해시24.1℃
  • 맑음고창23.7℃
  • 맑음봉화19.8℃
  • 맑음울진23.8℃
  • 맑음남원23.6℃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보은25.0℃
  • 맑음의령군24.2℃
  • 맑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상주24.0℃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청송군20.3℃
  • 맑음백령도23.8℃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장흥23.9℃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0 09:23:17
  • -
  • +
  • 인쇄
“생활고와 검사사칭”

 

 

▲ 천주현 변호사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