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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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4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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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2023. 3. 1.부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물관할은,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다.
토지관할과 다르다.

이번 개정은, 재판지연이 재판부 부족에서도 기인한다고 보고, 재판부를 확 늘린 것과 같은 조치다.​
종전에는 소가 2억원 이하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처리했는데, 이제는 1심 가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사건만 가정법원 등의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이 처리한다.​

다만, 1심 단독재판부가 오판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사건도 모두 지방법원이 처리할 경우 항소심 지법의 사무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 2억원 초과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등에 대한 항소 사건 등은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3. 2. 2. 법률신문).​

이로써, 2억~5억까지의 소가 사건도 가정법원 단독부가 처리하게 되는데, 단독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소가가 2억이건 4억5천이건 5천만원이건, 금액의 다과에 불과하지, 적용할 법규는 지엄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악의의 유기’ 주장을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지, 경솔히 판단하면 안 된다. 집 나간 사유를 놓고 일방 변명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충분한 증거 없이,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주로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쌍방 귀책인지, 오히려 상대방 귀책이 주된 것인지, 바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는 사실적 주장이 증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지, 그렇게 보인다고 추측 판결하면 안 된다.
요새 이런 판결이 형사재판,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많아졌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된 재산이 혼전 특유재산인지 잘 보고, 특유재산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다는 주장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추측 판결하면 안 된다.​

사실오인을 하고 나면 법규적용을 아무리 잘해도 오판이 되고, 법규는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피상적 적용은 마구잡이식 적용이다.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안을 심판해도, 사달이 난다. 입맛대로 판결은 국민의 원성을 산다. 파기 사유다.

소가가 사건 난이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단독판사들은 재판경험 적은 점을 감안해, 자숙하고 심도 있게 판결해야 한다.
형사단독 법관은, 증거부족 상태에서 무고죄 유죄 판결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 헌법상 형사피해자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하급심 오판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법관 직무연수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필자 같은 학자나 전문가도 실제 사건에 틈틈이 입장을 내고, 언론은 재판을 감시해야 한다. 재판작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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