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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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3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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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천주현 변호사



강도죄, 강간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불법성과 위험성이 중해 3년의 징역형부터 규정된 사건은, 중하게 처벌한다.
애초 강력범죄라고 보고 높은 형을 설정해,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이다.​
일반예방 사상이고, 수단은 위하다.

그런데 강도죄가, 야간주거침입 후 이루어졌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거나 흉기를 들었으면, 살인죄만큼이나 형이 올라간다.
무기징역과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다.
살인의 피해결과와 재물강취의 피해결과는, 목숨과 재물의 차이로 현격히 큰데도 법은 이런 규정을 두었다.
위험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강도가 흉기 없이 맨주먹으로 때려 지갑을 뺏은 것보다, 칼을 들이대며 뺏은 것은, 피고인이 되고 나면 천지차이다.
대구의 대구지법 11형사부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한 구형보다 딱 절반인 점에서, 관행적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였다(2024. 2. 19. 경북일보).​

피고인은 칠곡의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2,032만원을 강도하고, 3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수됐다고 하니, 수사에도 협조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도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형을 3년 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기회가 박탈되었다.​

동종범죄가 없었던 점에서, 가끔 선처해주는 항소심이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024년 1월 폭행치사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사선. 변호사 천주현).
범죄의 중대성을 보지만, 사안의 특성과 피의자의 태도도 본다는 말이다. 

 

천주현 변호사
강도·절도 특수범·강력범 형사사건 재판전문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대구지법 대구지검 중대범죄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 대구지법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원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형사전문 이혼전문 성범죄특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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