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 맑음함양군12.5℃
  • 맑음구미10.7℃
  • 맑음이천7.7℃
  • 맑음영광군11.7℃
  • 맑음강진군12.1℃
  • 맑음김해시12.1℃
  • 맑음서귀포13.8℃
  • 연무수원8.9℃
  • 연무안동9.9℃
  • 연무전주12.1℃
  • 맑음의성11.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세종10.4℃
  • 맑음금산10.9℃
  • 맑음고산12.0℃
  • 맑음영주9.7℃
  • 맑음제주13.7℃
  • 연무청주10.2℃
  • 맑음원주8.2℃
  • 맑음보성군10.3℃
  • 연무흑산도13.2℃
  • 맑음목포10.3℃
  • 맑음완도12.8℃
  • 맑음양평8.3℃
  • 맑음정선군8.1℃
  • 맑음봉화10.0℃
  • 맑음장흥12.8℃
  • 맑음광주10.0℃
  • 맑음광양시12.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1℃
  • 연무홍성10.2℃
  • 맑음창원12.0℃
  • 맑음순창군9.5℃
  • 연무부산12.3℃
  • 맑음통영11.8℃
  • 맑음태백7.2℃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1℃
  • 맑음고흥11.7℃
  • 맑음강릉13.9℃
  • 맑음정읍11.8℃
  • 맑음문경11.2℃
  • 맑음남원9.7℃
  • 맑음부여9.9℃
  • 맑음대관령5.8℃
  • 맑음성산13.7℃
  • 맑음군산10.6℃
  • 맑음청송군9.7℃
  • 맑음울릉도10.6℃
  • 연무인천8.6℃
  • 맑음의령군11.3℃
  • 흐림강화6.7℃
  • 맑음경주시13.4℃
  • 맑음보령10.0℃
  • 연무북춘천6.7℃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대전11.2℃
  • 맑음순천11.6℃
  • 맑음추풍령10.0℃
  • 박무서울7.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고창군11.1℃
  • 맑음거창11.8℃
  • 맑음보은9.3℃
  • 흐림철원5.4℃
  • 맑음양산시13.4℃
  • 맑음진주11.6℃
  • 연무울산13.1℃
  • 맑음울진15.2℃
  • 연무대구11.2℃
  • 맑음영월8.8℃
  • 흐림파주6.0℃
  • 맑음홍천8.2℃
  • 맑음충주8.5℃
  • 맑음동해14.8℃
  • 맑음거제12.0℃
  • 안개백령도4.5℃
  • 맑음진도군12.8℃
  • 맑음여수11.1℃
  • 연무포항12.1℃
  • 맑음서산9.2℃
  • 맑음산청11.8℃
  • 맑음영천11.8℃
  • 맑음남해11.3℃
  • 맑음상주11.9℃
  • 흐림동두천5.8℃
  • 연무북부산12.3℃
  • 맑음영덕12.6℃
  • 흐림춘천6.2℃
  • 맑음고창11.3℃
  • 맑음제천7.5℃
  • 맑음속초12.1℃
  • 맑음장수10.2℃
  • 맑음해남12.2℃
  • 맑음천안8.8℃
  • 맑음서청주9.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2 09:48:30
  • -
  • +
  • 인쇄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군검찰, 군사법원의 관할이 폐지되었다.
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였다.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그 이후 어떠한 실무변화가 있는지 국민이 체감할 사건의 처리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육군 소장이 수년 전 저질렀다고 제기된 직원 상대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혐의에 대하여, 이제 겨우 경찰이 피해자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휴대폰 등 압수절차에 있는데, 육군은 피의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육군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피의자는 특히, 직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요직을 거친 실세였다고 한다(2025. 6. 2. 동아일보).
파면은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이어서, 피혐의자의 절차적 기회 보장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고려되므로, 보통은 법원의 확정 유죄판결 후 내린다. 빨라도 1심 유죄판결이 있고 내린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도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군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등의 이유를 밝혔다(위 기사).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될 사건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의지,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내었다.

 

군사법원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