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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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4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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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중심이다.
​
사건 83건, 사람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죄다(2025. 5. 13. 세계일보).
인터넷, 유튜브가 주 수단이다.
국민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이 범죄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는 논의(입법안)가 있다.
​
한편 딥페이크 영상도 수사 중인데,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수단이다.
고발인 조사, 국과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짜 영상인지 편집 영상인지는, 감정을 해봐야 안다.
​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범죄의 도움 없이(영향 없이) 공명정대하게 운동하고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왜곡 없이, 민의대로 선출된다.
이 글을 쓰는 2025. 6. 2.의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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