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구름많음고창군8.0℃
  • 안개인천4.5℃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영광군8.0℃
  • 흐림합천5.2℃
  • 흐림원주3.2℃
  • 흐림울산8.7℃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이천3.1℃
  • 흐림청주7.5℃
  • 흐림함양군4.8℃
  • 안개북춘천1.1℃
  • 흐림거제7.8℃
  • 구름많음목포8.6℃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밀양5.0℃
  • 구름많음진도군7.0℃
  • 흐림순창군5.7℃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의령군3.4℃
  • 구름많음북부산6.9℃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구미4.0℃
  • 흐림부산9.5℃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고흥5.9℃
  • 흐림장흥6.2℃
  • 흐림북강릉5.7℃
  • 흐림서산6.2℃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속초7.0℃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거창3.0℃
  • 흐림순천4.9℃
  • 구름많음군산5.6℃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많음세종6.3℃
  • 흐림영월2.7℃
  • 흐림남원6.0℃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동해7.8℃
  • 구름많음대전6.1℃
  • 흐림북창원7.2℃
  • 흐림통영8.4℃
  • 흐림성산12.6℃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서울5.1℃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울진7.1℃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창원7.5℃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상주2.4℃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완도7.4℃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포항8.1℃
  • 흐림금산5.8℃
  • 흐림여수8.6℃
  • 흐림경주시5.0℃
  • 흐림정선군1.2℃
  • 흐림광주7.9℃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홍성7.1℃
  • 구름많음김해시7.1℃
  • 흐림강진군6.7℃
  • 흐림서청주5.9℃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많음진주5.0℃
  • 흐림산청4.4℃
  • 흐림대구5.6℃
  • 흐림대관령0.8℃
  • 흐림부여4.0℃
  • 구름많음해남7.7℃
  • 흐림보은3.1℃
  • 흐림추풍령3.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강릉7.0℃
  • 비전주7.7℃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4 09:55:21
  • -
  • +
  • 인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중심이다.

사건 83건, 사람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죄다(2025. 5. 13. 세계일보).
인터넷, 유튜브가 주 수단이다.
국민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이 범죄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는 논의(입법안)가 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도 수사 중인데,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수단이다.
고발인 조사, 국과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짜 영상인지 편집 영상인지는, 감정을 해봐야 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범죄의 도움 없이(영향 없이) 공명정대하게 운동하고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왜곡 없이, 민의대로 선출된다.
이 글을 쓰는 2025. 6. 2.의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