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맑음금산22.1℃
  • 흐림해남15.8℃
  • 흐림고창군16.4℃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북부산19.0℃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강릉14.5℃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고창16.2℃
  • 흐림정읍17.6℃
  • 맑음보령16.9℃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고흥16.5℃
  • 흐림통영17.5℃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수원18.0℃
  • 맑음서산15.5℃
  • 흐림창원18.4℃
  • 흐림임실19.1℃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파주17.8℃
  • 비여수17.3℃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진주17.9℃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경주시14.3℃
  • 흐림부산16.7℃
  • 맑음추풍령19.1℃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보성군15.8℃
  • 흐림북창원21.6℃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울진12.5℃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성산16.2℃
  • 맑음대전22.7℃
  • 흐림강진군19.0℃
  • 흐림산청20.2℃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양산시18.8℃
  • 흐림장흥16.0℃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세종21.7℃
  • 흐림거창19.1℃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함양군21.9℃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목포16.5℃
  • 맑음서울21.9℃
  • 맑음영천14.0℃
  • 흐림흑산도13.9℃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인제16.2℃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4 09:55:21
  • -
  • +
  • 인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중심이다.

사건 83건, 사람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죄다(2025. 5. 13. 세계일보).
인터넷, 유튜브가 주 수단이다.
국민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이 범죄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는 논의(입법안)가 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도 수사 중인데,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수단이다.
고발인 조사, 국과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짜 영상인지 편집 영상인지는, 감정을 해봐야 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범죄의 도움 없이(영향 없이) 공명정대하게 운동하고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왜곡 없이, 민의대로 선출된다.
이 글을 쓰는 2025. 6. 2.의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