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휴무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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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휴무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02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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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휴무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박대명 노무사
가끔 근로자들이 “연차를 다 쓴 상태(또는 연차가 미발생 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하루를 쉬었는데 월급에서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 치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법대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업주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반대로 사업주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묻곤 한다. 며칠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강의하는 자리에서도 한 근로자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다.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하루치 급여만 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하루를 쉬었으니, 급여는 29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월급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단순히 주 5일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실제로는 “주 5일 근무 임금 +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일 임금”이 합쳐진 금액인 것이다. 연차가 있는 근로자라면 연차로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은 근무한 것이 되니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쉬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일은 연차의 사용이 아니라 결근이 된다. 결근한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날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납득을 한다. 그리고 하루 결근이 발생하면 그 주는 더 이상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근로자는 “결근한 1일분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 총 2일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된다. 이를 설명하면 사업주들은 좋아하지만 많은 근로자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쉰 것인데 왜 주휴수당까지 못 받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그 휴무가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승인과 임금 보전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연차가 모두 소진된 상태 (또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의 휴무는 근로자에게 생각보다 큰 임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휴무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연차 선사용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연차 선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없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연차 선사용으로 처리하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이 되므로 급여도 보전받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월급 감소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연차가 없더라도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받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미리미리 알아 두면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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