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흐림북창원20.8℃
  • 맑음금산16.8℃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대관령11.2℃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고산23.7℃
  • 맑음임실17.8℃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거제20.0℃
  • 흐림울산18.7℃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포항18.9℃
  • 흐림고흥20.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전주20.8℃
  • 흐림양산시20.9℃
  • 맑음철원15.5℃
  • 맑음동해19.6℃
  • 맑음보은14.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9℃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대전18.8℃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순천18.9℃
  • 흐림문경15.8℃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거창17.3℃
  • 비창원20.3℃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경주시17.4℃
  • 흐림통영20.6℃
  • 흐림남해19.5℃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밀양19.4℃
  • 흐림완도20.8℃
  • 흐림북부산20.8℃
  • 흐림부산21.5℃
  • 흐림합천18.2℃
  • 흐림남원18.9℃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해남20.9℃
  • 흐림장흥20.4℃
  • 맑음서청주16.6℃
  • 흐림제천14.8℃
  • 맑음부여17.4℃
  • 맑음장수15.8℃
  • 맑음인제15.6℃
  • 맑음수원19.3℃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영월16.4℃
  • 맑음천안15.7℃
  • 맑음이천16.3℃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진도군20.9℃
  • 맑음북강릉20.6℃
  • 맑음세종17.4℃
  • 흐림청송군15.9℃
  • 맑음보령20.4℃
  • 맑음영주16.0℃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광양시20.1℃
  • 맑음서산19.3℃
  • 흐림진주18.5℃
  • 맑음북춘천16.3℃
  • 박무백령도19.0℃
  • 맑음서울18.4℃
  • 흐림함양군18.2℃
  • 흐림영덕17.9℃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부안18.6℃
  • 안개홍성16.9℃
  • 맑음속초20.7℃
  • 맑음강릉20.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흑산도20.7℃
  • 맑음청주18.6℃
  • 맑음태백14.1℃
  • 흐림대구18.4℃
  • 맑음봉화14.1℃
  • 흐림산청18.0℃
  • 맑음울진17.4℃
  • 흐림순창군19.1℃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8:06
  • -
  • +
  • 인쇄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안성열 변호사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비 투자를 한다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10년의 우정을 믿고 빌려줬더니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 “친구 미안한데 돈 언제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꼭 돌려주도록 할게”라는 답이 올 뿐이다. 또 몇 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당신의 연락에 친구는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 친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사건이 각하되는 등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기 고소의 핵심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설비투자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당신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증거로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할 사항이지 고소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며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 사용 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나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기 고의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금전 대여사실 및 변제기한 등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사용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인 점에 대해 추궁하고 상대가 당신을 속여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녹음해 제출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대여금을 설비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좋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증거를 첨부하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대한 유사판례를 첨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좋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2024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