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맑음충주9.3℃
  • 맑음통영11.7℃
  • 맑음고창12.0℃
  • 맑음목포10.9℃
  • 맑음봉화10.4℃
  • 맑음울진15.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순천11.9℃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4℃
  • 맑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창원12.2℃
  • 맑음여수11.2℃
  • 맑음양산시14.1℃
  • 연무수원8.9℃
  • 맑음남해12.9℃
  • 흐림동두천6.4℃
  • 연무인천8.2℃
  • 맑음전주12.1℃
  • 맑음서귀포13.8℃
  • 연무대구12.6℃
  • 맑음제천9.1℃
  • 맑음거제12.2℃
  • 맑음김해시13.8℃
  • 맑음원주8.9℃
  • 맑음상주11.9℃
  • 안개백령도4.5℃
  • 맑음완도13.9℃
  • 맑음강진군13.9℃
  • 맑음영광군11.6℃
  • 맑음문경12.1℃
  • 맑음대관령5.9℃
  • 맑음영월10.4℃
  • 맑음금산12.3℃
  • 맑음진도군12.4℃
  • 맑음장수11.1℃
  • 맑음제주14.3℃
  • 연무서울7.4℃
  • 맑음의성11.6℃
  • 맑음밀양13.7℃
  • 연무안동11.3℃
  • 맑음부여11.6℃
  • 맑음고산12.2℃
  • 맑음대전11.8℃
  • 맑음보령10.1℃
  • 맑음거창13.3℃
  • 연무부산12.9℃
  • 맑음세종11.1℃
  • 맑음영덕13.2℃
  • 맑음추풍령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광주11.6℃
  • 맑음청송군11.1℃
  • 맑음산청13.7℃
  • 연무북강릉14.1℃
  • 맑음태백8.4℃
  • 맑음군산11.2℃
  • 맑음동해13.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임실11.5℃
  • 맑음영주10.3℃
  • 맑음장흥14.5℃
  • 맑음진주13.1℃
  • 맑음강릉14.7℃
  • 맑음천안10.0℃
  • 맑음속초13.0℃
  • 맑음함양군13.2℃
  • 맑음홍천8.8℃
  • 맑음부안12.0℃
  • 맑음영천13.4℃
  • 맑음울산14.6℃
  • 맑음해남12.4℃
  • 맑음정선군9.4℃
  • 맑음구미13.9℃
  • 맑음청주11.6℃
  • 맑음인제7.5℃
  • 맑음보성군11.5℃
  • 맑음서청주10.4℃
  • 연무포항13.4℃
  • 맑음고흥12.9℃
  • 연무북춘천6.5℃
  • 맑음합천14.3℃
  • 흐림철원5.7℃
  • 연무흑산도12.5℃
  • 흐림파주6.8℃
  • 맑음순창군10.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성산14.2℃
  • 흐림강화6.8℃
  • 맑음이천9.8℃
  • 맑음보은10.7℃
  • 맑음울릉도12.1℃
  • 흐림춘천6.8℃
  • 맑음양평9.6℃
  • 연무홍성10.7℃
  • 맑음북창원13.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