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 맑음정선군10.3℃
  • 맑음보령9.7℃
  • 맑음보은11.3℃
  • 맑음울산14.5℃
  • 맑음거제11.2℃
  • 맑음속초12.9℃
  • 맑음순천13.3℃
  • 맑음김해시14.7℃
  • 맑음북강릉15.2℃
  • 연무흑산도13.4℃
  • 맑음임실12.4℃
  • 흐림동두천7.1℃
  • 맑음동해14.4℃
  • 맑음이천10.7℃
  • 맑음북부산15.1℃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3.7℃
  • 맑음여수10.7℃
  • 연무북춘천6.7℃
  • 박무백령도5.3℃
  • 맑음영덕14.1℃
  • 맑음제주14.7℃
  • 맑음부여10.9℃
  • 맑음정읍12.1℃
  • 흐림파주7.3℃
  • 맑음천안11.9℃
  • 연무광주12.8℃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부안12.5℃
  • 맑음구미13.9℃
  • 맑음의성13.1℃
  • 맑음창원12.5℃
  • 연무수원9.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제천9.3℃
  • 맑음영월10.9℃
  • 맑음완도13.4℃
  • 맑음목포11.3℃
  • 맑음밀양14.3℃
  • 맑음대관령6.5℃
  • 맑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금산12.0℃
  • 맑음고창12.6℃
  • 연무서울7.8℃
  • 맑음문경12.2℃
  • 흐림철원6.2℃
  • 맑음남해12.9℃
  • 맑음세종11.4℃
  • 맑음서귀포13.3℃
  • 맑음고산12.2℃
  • 맑음군산9.9℃
  • 맑음진주13.6℃
  • 맑음상주12.8℃
  • 맑음영천13.7℃
  • 흐림춘천6.9℃
  • 맑음산청13.9℃
  • 맑음북창원14.7℃
  • 맑음고흥13.3℃
  • 맑음영주10.7℃
  • 맑음강릉14.8℃
  • 맑음통영11.9℃
  • 흐림강화6.9℃
  • 맑음원주9.0℃
  • 맑음태백7.7℃
  • 맑음부산12.9℃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장수11.3℃
  • 연무청주11.6℃
  • 맑음영광군11.3℃
  • 맑음홍천9.1℃
  • 맑음서청주10.7℃
  • 맑음추풍령11.6℃
  • 맑음울진15.9℃
  • 맑음경주시14.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대구13.9℃
  • 맑음안동12.5℃
  • 박무대전12.1℃
  • 맑음봉화10.9℃
  • 맑음포항14.8℃
  • 맑음광양시14.3℃
  • 맑음성산14.2℃
  • 맑음양평9.0℃
  • 맑음남원12.3℃
  • 맑음장흥14.3℃
  • 연무홍성9.7℃
  • 맑음청송군11.6℃
  • 연무인천7.3℃
  • 맑음보성군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해남12.3℃
  • 맑음진도군12.1℃
  • 맑음거창14.6℃
  • 연무전주12.3℃
  • 맑음합천15.7℃
  • 맑음충주10.8℃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4 10:00:57
  • -
  • +
  • 인쇄
“교비 횡령”

 

 

 

▲천주현 변호사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
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

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변호사비용(520만원)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고 무죄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것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21도8805 판결의 1심).

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1억5천여만원)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라면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물적 요소가 되고, 그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비회계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위 사건의 1심과 2심).

대법원도,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응해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과 그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위 대법원 판결; 2025. 5. 1. 법률신문).

그러나 대학총장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780만원), 교수징계 관련 변호사 자문비용(550만원), 대학소속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비용(550만원), 대학 내 노사갈등 관련 법률 자문비용(54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유죄가 확정되었다(1, 2, 3심).

1심은 위와 같은 지출들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 교비 지출 절차 및 과정에서의 역할, 지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교비회계 지출 항목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형사변호사 (2009~)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