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상주28.7℃
  • 맑음서울31.7℃
  • 맑음대전30.2℃
  • 맑음보령28.6℃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구미30.3℃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문경27.0℃
  • 맑음울릉도23.3℃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강화29.5℃
  • 맑음울산25.2℃
  • 맑음대구26.3℃
  • 맑음청주31.4℃
  • 맑음양평29.2℃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순창군30.8℃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보은27.5℃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울진24.5℃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이천28.9℃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정읍29.4℃
  • 맑음충주29.1℃
  • 맑음부안29.0℃
  • 맑음영월27.0℃
  • 맑음군산29.9℃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봉화24.2℃
  • 맑음강릉24.6℃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해남28.8℃
  • 흐림여수27.6℃
  • 맑음제천26.2℃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원주29.4℃
  • 맑음영덕24.0℃
  • 맑음홍천27.2℃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장흥28.9℃
  • 맑음완도28.7℃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영주27.5℃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부여30.0℃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의성28.1℃
  • 맑음안동27.0℃
  • 맑음추풍령26.7℃
  • 흐림북춘천27.0℃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전주31.7℃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광주29.1℃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4 10:00:57
  • -
  • +
  • 인쇄
“교비 횡령”

 

 

 

▲천주현 변호사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
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

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변호사비용(520만원)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고 무죄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것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21도8805 판결의 1심).

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1억5천여만원)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라면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물적 요소가 되고, 그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비회계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위 사건의 1심과 2심).

대법원도,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응해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과 그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위 대법원 판결; 2025. 5. 1. 법률신문).

그러나 대학총장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780만원), 교수징계 관련 변호사 자문비용(550만원), 대학소속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비용(550만원), 대학 내 노사갈등 관련 법률 자문비용(54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유죄가 확정되었다(1, 2, 3심).

1심은 위와 같은 지출들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 교비 지출 절차 및 과정에서의 역할, 지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교비회계 지출 항목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형사변호사 (2009~)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