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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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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18개의 안건 건의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 결과 확정 예정

<지난해 14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 참석에 앞서 노조 대표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노조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체는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인사,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제 도입, 육아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 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는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3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4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를 50%호 확대.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도 확대했다.

정책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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