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공채 2차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2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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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공채 2차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2월 4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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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원점수·가산점 공개…사이버국가고시센터서 확인
이의제기 접수 시 OCR 재검증…결과는 2월 6일 공개
▲제2차시험 성적·가산점 확인및 이의제기 절차(사이버국가고시센터)|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성적이 사전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제2차시험 과목별 원점수와 가산점 적용 내역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오후 9시까지로,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메뉴에서 본인의 성적과 가산점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제2차시험 과목별 원점수와 함께 가산 대상 자격증 인정 여부, 가산 비율 등이 포함된다.

가채점 결과와 사전 공개된 성적이 다를 경우 응시자는 같은 기간 동안 과목 단위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답안지에 대한 OCR 판독 결과를 다시 확인·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재검증 결과는 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된다. 다만 이의제기 처리 결과는 별도로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사전에 답안지 열람을 신청한 응시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돼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과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자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한 가산점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며, 가산점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4일까지 공개채용과로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적 산출은 OCR 스캐너 판독 결과만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점 표기 불량이나 흐린 펜 사용, 걸침 표시, v표시 등 잘못된 답안 표기, 연필이나 적색 펜 사용, 농도가 옅은 사인펜 사용으로 인한 미판독, 예비마킹으로 인한 중복 판독 등은 응시자 책임으로 인정돼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성적 관련 문의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 8254),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콜센터(1800-66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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