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 맑음울산23.5℃
  • 맑음문경20.6℃
  • 맑음흑산도20.6℃
  • 맑음인제16.6℃
  • 맑음세종20.3℃
  • 맑음거창19.5℃
  • 맑음수원20.8℃
  • 맑음의성20.8℃
  • 맑음통영22.5℃
  • 맑음영덕23.7℃
  • 맑음임실19.9℃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강진군22.4℃
  • 맑음대구22.5℃
  • 맑음제천17.7℃
  • 맑음고창군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청송군20.7℃
  • 맑음포항23.0℃
  • 맑음산청18.7℃
  • 맑음의령군21.7℃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목포21.1℃
  • 맑음홍천18.1℃
  • 맑음추풍령20.7℃
  • 맑음보은18.6℃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고흥23.5℃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봉화19.4℃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백령도15.1℃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안동20.5℃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장수19.1℃
  • 맑음부여19.8℃
  • 맑음완도24.3℃
  • 맑음청주21.4℃
  • 맑음순창군20.2℃
  • 맑음상주21.9℃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영천21.4℃
  • 맑음군산21.1℃
  • 맑음북강릉24.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양평19.3℃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울진23.5℃
  • 맑음순천20.4℃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부안21.8℃
  • 맑음경주시22.7℃
  • 맑음장흥22.3℃
  • 맑음천안20.2℃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서청주19.7℃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홍성20.8℃
  • 맑음금산19.2℃
  • 맑음원주19.7℃
  • 맑음구미22.2℃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해남23.2℃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고창22.4℃
  • 맑음광주23.0℃
  • 맑음남해21.0℃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여수21.5℃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북부산24.9℃
  • 흐림파주17.5℃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영월18.3℃
  • 맑음대전21.3℃
  • 맑음영광군21.0℃
  • 맑음울릉도22.2℃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0:26:59
  • -
  • +
  • 인쇄
법률플랫폼 논란 본격화...사법부, 변호사단체 감독권 인정
법률시장 신뢰 회복 시급…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과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기 홍보 방식과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불문경고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변호사단체가 법률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광고 행위를 감독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변회는 일부 플랫폼이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법률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핵심”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방식과 변호사 광고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이 법률시장 건전성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향후 법률시장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