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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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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논란 본격화...사법부, 변호사단체 감독권 인정
법률시장 신뢰 회복 시급…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과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기 홍보 방식과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불문경고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변호사단체가 법률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광고 행위를 감독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변회는 일부 플랫폼이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법률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핵심”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방식과 변호사 광고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이 법률시장 건전성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향후 법률시장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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