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 맑음천안15.7℃
  • 흐림보성군20.0℃
  • 맑음금산16.8℃
  • 흐림해남20.9℃
  • 흐림제주23.5℃
  • 맑음보령20.4℃
  • 흐림강진군20.9℃
  • 흐림고흥20.3℃
  • 박무백령도19.0℃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양산시20.9℃
  • 맑음대관령11.2℃
  • 흐림순천18.9℃
  • 맑음속초20.7℃
  • 흐림합천18.2℃
  • 맑음파주15.3℃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광주20.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의령군18.3℃
  • 흐림영천16.8℃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울진17.4℃
  • 맑음영주16.0℃
  • 흐림광양시20.1℃
  • 흐림밀양19.4℃
  • 흐림고산23.7℃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장수15.8℃
  • 흐림순창군19.1℃
  • 흐림거제20.0℃
  • 맑음충주17.8℃
  • 흐림함양군18.2℃
  • 흐림안동16.2℃
  • 맑음인제15.6℃
  • 흐림진주18.5℃
  • 맑음태백14.1℃
  • 맑음수원19.3℃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제천14.8℃
  • 흐림북창원20.8℃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영월16.4℃
  • 맑음서청주16.6℃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김해시20.2℃
  • 흐림울산18.7℃
  • 흐림남해19.5℃
  • 맑음대전18.8℃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보은14.6℃
  • 맑음서울18.4℃
  • 맑음서산19.3℃
  • 흐림통영20.6℃
  • 흐림청송군15.9℃
  • 흐림북부산20.8℃
  • 흐림부산21.5℃
  • 맑음북춘천16.3℃
  • 흐림산청18.0℃
  • 맑음동해19.6℃
  • 흐림흑산도20.7℃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정선군15.5℃
  • 흐림대구18.4℃
  • 맑음철원15.5℃
  • 안개홍성16.9℃
  • 맑음임실17.8℃
  • 맑음봉화14.1℃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청주18.6℃
  • 흐림문경15.8℃
  • 흐림성산23.5℃
  • 흐림경주시17.4℃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목포20.2℃
  • 비서귀포23.8℃
  • 흐림여수20.5℃
  • 흐림장흥20.4℃
  • 흐림포항18.9℃
  • 비창원20.3℃
  • 흐림남원18.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이천16.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7 10:29:24
  • -
  • +
  • 인쇄

 

이율배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의 부분적 보조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하거나 포괄적 위임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병원의 의사들이 봉합을 맡기고 다른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보조한, 웃지 못할 범죄가 발생했다.
무려 4년의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실시됐고 오랜 세월 후 발각된 것을 보면, 병원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계속 나온다.
​
울산의 산부인과 병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형, 또 다른 원장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 형사사건을 항소하면, 부산고등법원 울산 형사부로 간다.
항소심은 병원장의 형을 6개월 깎았다.
공범인 다른 원장들과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3년 붙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공범도 구속돼야 한다.
​
쌍방 항소 사건이었다.
감형됐으니,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항소심은 감형사유로,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죄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
한편, 피고인들의 변론 중, ‘최근 간호법 입법화(PA)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한다, 감형의 유리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의사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며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 이율배반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3. 세계일보).
​
위 피고인들은 사기,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의사 6명, 간호조무사 1명이었다.
간호조무사의 봉합 의료행위는 4년간 이어졌고, 제왕절개수술, 요실금수술, 소음순성형, 복강경수술 등에 589차례 참여했다고 한다.
여성성형술은 전적으로 맡기기도 했다고 하고,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비 8억4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이다.
보도는, 글 첫머리에 "간호조무사가 500여 차례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집도한 사건의 항소심"이라고 표현하였다(위 기사).
​
의사면허에 장애가 가는 사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개인적 일탈에 비하면 매우 조직적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