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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7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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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징계”

 

 

▲천주현 변호사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 놓여,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에 걸리면(인사혁신처 3대 중징계 사안),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피의자가 이 범죄들 수사에서 무죄에 매달리는 이유다.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으로 해임될 수도 있다(선고형량, 중대성, 반복성에 따른다).
경미한 것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있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에겐 중요하다(경찰관의 교통사고).

모든 징계는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사되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성)고충심의위원회나 노동청의 의견이 존중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이다.
범죄에서 형벌을 정하는 것과 같다.

중징계는 공직, 기업 불문 정직 처분까지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전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직 자체에 변동을 주는 처분 중 아주 중한 것이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이고, 사기업은 해고와 면직이다.
정직처분은 직무수행을 멈추게 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1년, 6개월, 3개월 등).

위 구조를 보면, 파면, 해임, 해고는 극단책 임을 알 수 있다.
회사 재물인 머그잔과 달력을 임의로 가져가면, 징계사유가 되는가.
그렇다.
해고 사유가 되는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제차 판매회사가 직원의 위 비위를 발견하고 해고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해결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다.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재심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다. 근로자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했다. 달력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4. 10. 14. 세계일보).

회사는,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반출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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