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 맑음천안15.7℃
  • 흐림함양군18.2℃
  • 흐림남해19.5℃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제주23.5℃
  • 맑음동해19.6℃
  • 흐림진도군20.9℃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봉화14.1℃
  • 흐림북창원20.8℃
  • 흐림문경15.8℃
  • 흐림의령군18.3℃
  • 흐림북부산20.8℃
  • 맑음세종17.4℃
  • 흐림부산21.5℃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성산23.5℃
  • 흐림광양시20.1℃
  • 흐림영천16.8℃
  • 맑음속초20.7℃
  • 비창원20.3℃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서청주16.6℃
  • 맑음파주15.3℃
  • 맑음철원15.5℃
  • 흐림영덕17.9℃
  • 맑음보은14.6℃
  • 맑음서산19.3℃
  • 흐림밀양19.4℃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영주16.0℃
  • 흐림정선군15.5℃
  • 맑음대관령11.2℃
  • 흐림울산18.7℃
  • 맑음금산16.8℃
  • 안개홍성16.9℃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서울18.4℃
  • 흐림상주16.2℃
  • 맑음울진17.4℃
  • 맑음춘천16.2℃
  • 흐림양산시20.9℃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제천14.8℃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영월16.4℃
  • 맑음장수15.8℃
  • 흐림장흥20.4℃
  • 맑음북춘천16.3℃
  • 흐림청송군15.9℃
  • 흐림순창군19.1℃
  • 흐림산청18.0℃
  • 흐림완도20.8℃
  • 맑음원주17.0℃
  • 흐림순천18.9℃
  • 흐림여수20.5℃
  • 흐림흑산도20.7℃
  • 맑음북강릉20.6℃
  • 맑음부여17.4℃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전주20.8℃
  • 맑음이천16.3℃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고산23.7℃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진주18.5℃
  • 흐림안동16.2℃
  • 흐림해남20.9℃
  • 맑음임실17.8℃
  • 흐림합천18.2℃
  • 흐림포항18.9℃
  • 맑음인제15.6℃
  • 흐림남원18.9℃
  • 맑음강릉20.0℃
  • 박무백령도19.0℃
  • 맑음충주17.8℃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7 10:30:50
  • -
  • +
  • 인쇄
“적정 징계”

 

 

▲천주현 변호사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 놓여,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에 걸리면(인사혁신처 3대 중징계 사안),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피의자가 이 범죄들 수사에서 무죄에 매달리는 이유다.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으로 해임될 수도 있다(선고형량, 중대성, 반복성에 따른다).
경미한 것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있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에겐 중요하다(경찰관의 교통사고).
​
모든 징계는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사되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성)고충심의위원회나 노동청의 의견이 존중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이다.
범죄에서 형벌을 정하는 것과 같다.
​
중징계는 공직, 기업 불문 정직 처분까지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전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직 자체에 변동을 주는 처분 중 아주 중한 것이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이고, 사기업은 해고와 면직이다.
정직처분은 직무수행을 멈추게 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1년, 6개월, 3개월 등).
​
위 구조를 보면, 파면, 해임, 해고는 극단책 임을 알 수 있다.
회사 재물인 머그잔과 달력을 임의로 가져가면, 징계사유가 되는가.
그렇다.
해고 사유가 되는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외제차 판매회사가 직원의 위 비위를 발견하고 해고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해결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다.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재심인용 판정을 내렸다.
​
이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근로자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다. 근로자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했다. 달력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4. 10. 14. 세계일보).
​
회사는,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반출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 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연수원 38기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