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충주16.6℃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경주시16.9℃
  • 구름많음춘천15.8℃
  • 흐림보성군19.7℃
  • 흐림순천18.5℃
  • 박무북춘천14.5℃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구미17.2℃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포항18.2℃
  • 비제주23.4℃
  • 구름많음서청주14.6℃
  • 구름많음대구18.1℃
  • 흐림임실17.1℃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북부산20.2℃
  • 흐림장흥19.8℃
  • 흐림창원20.5℃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청주17.6℃
  • 비목포19.9℃
  • 구름많음원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의령군17.9℃
  • 흐림해남20.8℃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세종16.7℃
  • 흐림진주17.8℃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속초18.1℃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남원17.3℃
  • 맑음수원16.8℃
  • 구름많음부여16.7℃
  • 박무홍성16.3℃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대전16.9℃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영덕16.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울산17.5℃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이천15.5℃
  • 흐림남해19.2℃
  • 흐림장수16.3℃
  • 흐림완도20.7℃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영광군19.1℃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서산16.6℃
  • 흐림고흥19.8℃
  • 흐림고창18.5℃
  • 흐림고창군17.9℃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안동16.5℃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영천16.8℃
  • 구름많음정읍18.2℃
  • 흐림부산20.5℃
  • 구름많음북강릉16.0℃
  • 구름많음보은14.1℃
  • 맑음서울17.9℃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함양군18.1℃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20.3℃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강릉18.4℃
  • 비여수19.9℃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0:33:10
  • -
  • +
  • 인쇄
서울변호사회, 공정위·국세청 등 72건의 기본권 침해 사례 확인
영장주의·진술거부권 배제된 행정조사…기본권 침해 우려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건의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는 사업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형상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 심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와 행정조사를 병행하면서 수사절차를 회피한 채 행정조사를 남용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집한 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조사는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구 및 임의제출 절차 위반 사례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제약 사례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 제한 사례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으로 송부한 사례 ▲행정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 등으로 유형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1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 11건(15%),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9건(1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8건(11%), 감사원과 고용노동청 각각 4건(6%)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권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출입국관리소 등도 각각 1건씩 확인되었고, 기타 기관이 10건(14%)을 차지했다.

특히 행정조사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영장주의 등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규정한 법령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행정조사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막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