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 맑음추풍령8.5℃
  • 맑음구미8.6℃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청송군8.3℃
  • 연무청주7.4℃
  • 연무북강릉12.9℃
  • 연무포항11.3℃
  • 연무광주8.5℃
  • 맑음성산13.0℃
  • 맑음제주13.2℃
  • 연무울산12.5℃
  • 맑음고산12.4℃
  • 맑음금산7.9℃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울진13.4℃
  • 박무대전9.4℃
  • 맑음영광군10.0℃
  • 맑음서청주7.3℃
  • 맑음상주9.8℃
  • 맑음문경10.4℃
  • 맑음정선군7.3℃
  • 맑음완도8.7℃
  • 흐림파주5.5℃
  • 맑음원주6.8℃
  • 맑음북창원11.5℃
  • 맑음통영11.4℃
  • 맑음남원7.4℃
  • 맑음홍천6.7℃
  • 맑음김해시10.5℃
  • 맑음충주6.6℃
  • 맑음강진군10.4℃
  • 맑음보은7.3℃
  • 맑음부안10.4℃
  • 맑음순창군7.6℃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릉12.6℃
  • 맑음봉화8.6℃
  • 맑음장수9.4℃
  • 연무북춘천5.6℃
  • 맑음진도군10.8℃
  • 맑음산청9.9℃
  • 맑음고창군10.0℃
  • 연무안동7.9℃
  • 맑음흑산도12.8℃
  • 맑음고흥10.7℃
  • 맑음진주9.0℃
  • 흐림철원4.9℃
  • 안개백령도4.6℃
  • 맑음정읍10.2℃
  • 맑음영덕10.4℃
  • 맑음목포9.6℃
  • 맑음해남11.4℃
  • 맑음보령9.7℃
  • 맑음영주8.9℃
  • 박무인천7.3℃
  • 맑음대관령4.0℃
  • 박무서울6.3℃
  • 맑음군산9.5℃
  • 연무부산11.6℃
  • 맑음제천6.0℃
  • 맑음임실9.2℃
  • 연무홍성10.0℃
  • 맑음남해9.2℃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천안7.3℃
  • 맑음경주시11.8℃
  • 맑음양산시11.7℃
  • 맑음창원11.1℃
  • 맑음서산8.7℃
  • 흐림동두천5.1℃
  • 맑음동해12.7℃
  • 맑음밀양10.0℃
  • 맑음부여8.1℃
  • 연무대구9.3℃
  • 맑음장흥10.8℃
  • 맑음거창8.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순천10.5℃
  • 맑음서귀포13.5℃
  • 맑음함양군9.9℃
  • 맑음태백6.2℃
  • 연무수원7.7℃
  • 맑음합천9.4℃
  • 맑음세종8.2℃
  • 맑음영월6.8℃
  • 맑음속초11.1℃
  • 맑음거제10.7℃
  • 맑음고창9.9℃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영천9.1℃
  • 연무전주10.5℃
  • 맑음의성9.0℃
  • 맑음이천5.9℃
  • 맑음여수10.0℃
  • 맑음광양시11.4℃
  • 연무북부산11.8℃
  • 맑음의령군8.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4 10:35:27
  • -
  • +
  • 인쇄
“회장의 범죄

 

 

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
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 없다.
기준에 안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순간 은행은 손해를 입거나 손해 위험에 빠진다.
대출받은 사람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위 조건들에 걸리면, 배임죄가 된다.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영장판사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였다(2024. 11. 27. 조선일보).
그러면서도 판사는, '그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어권보장 논리다.
범죄 소명이 덜 됐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그간의 수사 출석이 도망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만으로도 구속이 되는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私見).
증거인멸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공모하여 함께 배임을 저지른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재 과정에서 피의사실마다 알았는지 등 충분한 보강조사가 요구된다.
휴대폰 등 물적 증거가 사전에 훼손됐고 공범이 위 피의자를 두둔하는 진술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공모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기 어렵다.

위 수사는,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범죄는 내부감사, 금감원감사로 많이 드러난다.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