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 흐림완도16.0℃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통영17.5℃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부산16.6℃
  • 맑음부여15.9℃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철원15.4℃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울진11.5℃
  • 흐림밀양17.6℃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제천12.3℃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추풍령13.3℃
  • 맑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속초13.4℃
  • 맑음의성12.6℃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진도군14.6℃
  • 맑음강화14.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김해시18.0℃
  • 맑음홍성15.7℃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군산13.3℃
  • 맑음파주13.9℃
  • 맑음문경13.9℃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서귀포17.9℃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정읍15.6℃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보령13.1℃
  • 맑음서산13.6℃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천안15.1℃
  • 흐림목포15.8℃
  • 구름많음청송군11.0℃
  • 흐림거창16.3℃
  • 흐림영광군14.6℃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고흥14.8℃
  • 맑음구미14.8℃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세종19.5℃
  • 흐림보성군14.9℃
  • 맑음대전20.3℃
  • 흐림합천17.7℃
  • 맑음보은17.1℃
  • 흐림북부산17.1℃
  • 맑음수원14.6℃
  • 흐림진주16.5℃
  • 흐림북창원20.0℃
  • 흐림강진군16.2℃
  • 흐림남해16.1℃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흑산도14.4℃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이천20.8℃
  • 흐림장흥14.7℃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대구14.9℃
  • 흐림함양군18.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상주16.7℃
  • 흐림임실17.2℃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4 10:35:27
  • -
  • +
  • 인쇄
“회장의 범죄

 

 

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
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 없다.
기준에 안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순간 은행은 손해를 입거나 손해 위험에 빠진다.
대출받은 사람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위 조건들에 걸리면, 배임죄가 된다.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영장판사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였다(2024. 11. 27. 조선일보).
그러면서도 판사는, '그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어권보장 논리다.
범죄 소명이 덜 됐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그간의 수사 출석이 도망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만으로도 구속이 되는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私見).
증거인멸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공모하여 함께 배임을 저지른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재 과정에서 피의사실마다 알았는지 등 충분한 보강조사가 요구된다.
휴대폰 등 물적 증거가 사전에 훼손됐고 공범이 위 피의자를 두둔하는 진술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공모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기 어렵다.

위 수사는,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범죄는 내부감사, 금감원감사로 많이 드러난다.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