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2026년 법률안 123건 국회 제출…‘국민주권 입법’ 본격화

  • 연무광주5.5℃
  • 연무안동5.1℃
  • 연무대구7.1℃
  • 연무부산9.8℃
  • 맑음의성4.9℃
  • 맑음태백5.3℃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정읍9.0℃
  • 맑음영덕9.1℃
  • 맑음강진군8.3℃
  • 맑음순창군4.0℃
  • 맑음서귀포12.6℃
  • 맑음고산11.3℃
  • 맑음창원8.6℃
  • 맑음진주6.9℃
  • 맑음추풍령6.0℃
  • 맑음성산13.2℃
  • 맑음대관령2.8℃
  • 맑음목포6.9℃
  • 흐림강화4.7℃
  • 맑음울진11.9℃
  • 박무수원5.7℃
  • 흐림파주4.9℃
  • 안개백령도4.5℃
  • 맑음밀양5.8℃
  • 맑음순천9.1℃
  • 맑음북창원9.0℃
  • 맑음천안5.7℃
  • 구름많음고흥9.0℃
  • 구름많음해남9.8℃
  • 박무인천5.6℃
  • 맑음고창군8.5℃
  • 맑음장수4.7℃
  • 연무포항9.8℃
  • 맑음영천7.2℃
  • 맑음서산7.6℃
  • 맑음홍천3.7℃
  • 맑음울릉도9.5℃
  • 맑음상주7.1℃
  • 맑음충주4.6℃
  • 맑음함양군4.8℃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남해7.6℃
  • 연무북강릉11.3℃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영주4.6℃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통영9.8℃
  • 맑음속초11.4℃
  • 맑음여수7.6℃
  • 맑음군산6.8℃
  • 박무북춘천3.5℃
  • 맑음청송군6.5℃
  • 맑음산청5.2℃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인제4.6℃
  • 연무울산10.3℃
  • 맑음부안7.9℃
  • 맑음합천6.5℃
  • 맑음금산3.8℃
  • 맑음제주13.2℃
  • 맑음봉화5.8℃
  • 맑음보은4.6℃
  • 맑음거제8.2℃
  • 연무홍성8.8℃
  • 맑음영광군8.1℃
  • 맑음구미6.1℃
  • 맑음부여5.3℃
  • 맑음보성군7.2℃
  • 맑음흑산도11.3℃
  • 연무청주6.3℃
  • 맑음남원4.0℃
  • 맑음의령군5.0℃
  • 맑음문경7.0℃
  • 맑음서청주4.9℃
  • 맑음경주시10.2℃
  • 맑음고창8.7℃
  • 박무대전6.0℃
  • 맑음영월2.6℃
  • 맑음강릉10.9℃
  • 맑음광양시8.7℃
  • 맑음김해시8.8℃
  • 맑음원주4.5℃
  • 맑음북부산10.3℃
  • 흐림동두천4.8℃
  • 맑음제천3.7℃
  • 맑음정선군5.4℃
  • 맑음진도군9.7℃
  • 맑음임실5.4℃
  • 흐림철원4.2℃
  • 맑음거창4.0℃
  • 맑음세종5.1℃
  • 맑음보령9.1℃
  • 맑음동해11.4℃
  • 맑음완도8.4℃
  • 박무서울6.1℃

정부, 2026년 법률안 123건 국회 제출…‘국민주권 입법’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0:34:32
  • -
  • +
  • 인쇄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등 민생·안전 중심 입법 대거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입법을 예고했다.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부터 산업재해, 해상 안전, 가축 전염병, 국가 통계 신뢰성 강화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국회에 총 1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주요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간 입법 일정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이달 중 국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일정별로 보면, 임시국회(1~8월·12월) 기간에 전체의 61.0%에 해당하는 75건이 제출되고, 정기국회(9~11월)에는 48건(39.0%)이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 입법 비중을 크게 잡은 것이 특징이다.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109건으로 구성됐다. 제정 법률로는 사회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던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법제처

 


분야별 주요 입법을 보면,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미가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 취급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가축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가 통계 분야에서는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실험적 통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통계 생산·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국회 제출까지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