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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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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강화 등 주요 변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자립지원대상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유사 목적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정된 곳에 귀속할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돼,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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