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 맑음군산6.1℃
  • 맑음울산11.2℃
  • 맑음충주4.5℃
  • 맑음합천9.0℃
  • 맑음천안6.6℃
  • 흐림강화5.2℃
  • 맑음청송군5.2℃
  • 맑음목포7.8℃
  • 맑음북창원9.2℃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임실5.5℃
  • 맑음이천5.7℃
  • 맑음서울6.7℃
  • 맑음강릉10.8℃
  • 맑음파주4.6℃
  • 맑음울진11.0℃
  • 맑음태백4.8℃
  • 맑음구미7.6℃
  • 맑음북부산7.5℃
  • 맑음장수3.1℃
  • 맑음고흥6.0℃
  • 맑음철원3.7℃
  • 맑음산청8.8℃
  • 맑음대구9.5℃
  • 맑음부안6.3℃
  • 맑음거창7.7℃
  • 맑음순천6.4℃
  • 맑음거제9.2℃
  • 맑음대관령2.2℃
  • 맑음대전8.2℃
  • 맑음의령군7.8℃
  • 맑음금산5.9℃
  • 맑음동두천4.8℃
  • 맑음함양군8.5℃
  • 맑음양산시9.9℃
  • 맑음고산9.8℃
  • 맑음영광군6.5℃
  • 맑음경주시6.7℃
  • 맑음보은5.5℃
  • 맑음통영8.9℃
  • 맑음밀양7.1℃
  • 맑음영천8.6℃
  • 맑음서청주4.9℃
  • 맑음의성4.9℃
  • 맑음보령6.0℃
  • 맑음세종7.5℃
  • 맑음정읍6.9℃
  • 안개백령도4.3℃
  • 맑음강진군7.8℃
  • 맑음홍천3.9℃
  • 흐림인제5.2℃
  • 맑음완도7.9℃
  • 맑음남원6.1℃
  • 흐림춘천5.1℃
  • 맑음진도군5.6℃
  • 맑음제천1.5℃
  • 맑음청주9.6℃
  • 맑음정선군3.6℃
  • 맑음순창군7.7℃
  • 맑음진주6.1℃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3℃
  • 맑음창원8.2℃
  • 맑음영덕10.8℃
  • 맑음문경6.7℃
  • 맑음양평5.7℃
  • 맑음동해10.2℃
  • 맑음홍성5.8℃
  • 맑음봉화2.9℃
  • 맑음속초8.8℃
  • 맑음북강릉8.5℃
  • 맑음여수8.2℃
  • 맑음추풍령8.1℃
  • 맑음광주9.7℃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5.3℃
  • 맑음포항11.1℃
  • 맑음서귀포9.6℃
  • 맑음고창군5.5℃
  • 맑음흑산도5.8℃
  • 흐림북춘천4.1℃
  • 맑음울릉도7.3℃
  • 맑음성산7.8℃
  • 맑음보성군5.9℃
  • 맑음고창7.0℃
  • 맑음광양시9.1℃
  • 맑음부여6.1℃
  • 맑음전주7.3℃
  • 맑음부산9.7℃
  • 맑음영주8.1℃
  • 맑음영월6.3℃
  • 맑음제주11.4℃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수원6.2℃
  • 맑음원주5.0℃
  • 맑음남해9.5℃
  • 맑음김해시8.7℃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38:41
  • -
  • +
  • 인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강화 등 주요 변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자립지원대상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유사 목적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정된 곳에 귀속할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돼,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