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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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1-04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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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전화, 청탁전화”

 

 

 

안부전화인지 청탁전화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법조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하였다면, 국민은 누구나 청탁전화로 본다.
‘사건 관계’라고 의심한다.
본래부터 아는 사이여서 동창회에서 만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1년, 그리고 1년 6개월이 확정돼서(2025. 10. 30. 대법원 3부), 신문들이 난리다.
앞의 사람은 추징금 8천만원, 뒤의 사람은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원 여를 받은 것을 추징한다는 것은, 이 돈이 검은 돈이라는 판단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와의 청탁,알선 명목의 돈이 오가거나 약속되면 꼭 이 돈을 몰수,추징한다.
​
두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이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은 혐의로 위 징역이 확정됐다(2025. 10. 31. 동아일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철거업자로부터 돈 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변호사 중 한 명이 실제로 부장판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 철거업자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
사건을 괘씸하게 보았는지, 1심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이 징역 1년과 1년6개월로 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고(여럿), 변호사는 중형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법조의 병폐로 지적되었는데, 실형 선고는 마땅하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인 법조 비리’라고 지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자 변호사이다.
​
위 사건에 적용된 변호사법 조항은, 아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범죄는, 청탁,알선이 성공해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약속하면 처벌한다.
​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 경찰청장 감사장 | 現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 이사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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