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 흐림태백3.1℃
  • 흐림보성군10.4℃
  • 흐림속초8.5℃
  • 흐림청송군6.3℃
  • 흐림대관령0.8℃
  • 흐림구미7.0℃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창원10.3℃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청주8.6℃
  • 흐림추풍령4.8℃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강진군10.9℃
  • 흐림상주4.5℃
  • 흐림의성6.5℃
  • 흐림산청9.0℃
  • 흐림북창원10.4℃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제천3.7℃
  • 흐림충주5.5℃
  • 흐림파주3.5℃
  • 흐림정선군2.7℃
  • 비서울4.2℃
  • 흐림고흥10.8℃
  • 흐림철원2.1℃
  • 흐림북춘천0.9℃
  • 흐림진주9.6℃
  • 흐림북강릉8.9℃
  • 구름조금성산17.6℃
  • 흐림여수10.2℃
  • 흐림영천6.8℃
  • 흐림양산시11.4℃
  • 구름많음울릉도8.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광주9.9℃
  • 흐림세종7.7℃
  • 흐림서청주7.4℃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인제2.2℃
  • 맑음고산16.1℃
  • 구름많음동해10.6℃
  • 비수원5.4℃
  • 흐림순창군7.8℃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목포11.5℃
  • 흐림흑산도13.6℃
  • 흐림울산10.3℃
  • 흐림강화5.7℃
  • 흐림북부산11.4℃
  • 흐림남원8.2℃
  • 흐림문경4.1℃
  • 흐림고창9.8℃
  • 흐림경주시8.5℃
  • 흐림보은6.2℃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양평2.4℃
  • 흐림부여7.6℃
  • 흐림김해시10.8℃
  • 흐림임실8.2℃
  • 흐림영광군10.0℃
  • 흐림금산8.2℃
  • 흐림동두천4.0℃
  • 흐림광양시10.6℃
  • 흐림안동5.3℃
  • 흐림원주2.7℃
  • 흐림함양군7.5℃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조금제주16.9℃
  • 흐림밀양8.7℃
  • 흐림부안9.6℃
  • 비인천5.7℃
  • 흐림순천9.8℃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강릉9.2℃
  • 흐림대구7.2℃
  • 흐림춘천1.8℃
  • 흐림보령10.2℃
  • 흐림영월4.0℃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많음거제10.9℃
  • 맑음서귀포17.5℃
  • 흐림홍성10.4℃
  • 흐림의령군8.4℃
  • 흐림전주9.6℃
  • 흐림대전9.3℃
  • 흐림천안7.6℃
  • 흐림정읍9.7℃
  • 흐림장수7.4℃
  • 흐림군산9.0℃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합천7.8℃
  • 흐림홍천1.7℃
  • 흐림이천2.8℃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1-04 10:42:23
  • -
  • +
  • 인쇄

 

 

“안부전화, 청탁전화”

 

 

 

안부전화인지 청탁전화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법조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하였다면, 국민은 누구나 청탁전화로 본다.
‘사건 관계’라고 의심한다.
본래부터 아는 사이여서 동창회에서 만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1년, 그리고 1년 6개월이 확정돼서(2025. 10. 30. 대법원 3부), 신문들이 난리다.
앞의 사람은 추징금 8천만원, 뒤의 사람은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원 여를 받은 것을 추징한다는 것은, 이 돈이 검은 돈이라는 판단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와의 청탁,알선 명목의 돈이 오가거나 약속되면 꼭 이 돈을 몰수,추징한다.

두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이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은 혐의로 위 징역이 확정됐다(2025. 10. 31. 동아일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철거업자로부터 돈 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변호사 중 한 명이 실제로 부장판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 철거업자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괘씸하게 보았는지, 1심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이 징역 1년과 1년6개월로 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고(여럿), 변호사는 중형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법조의 병폐로 지적되었는데, 실형 선고는 마땅하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인 법조 비리’라고 지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자 변호사이다.

위 사건에 적용된 변호사법 조항은, 아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범죄는, 청탁,알선이 성공해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약속하면 처벌한다.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 경찰청장 감사장 | 現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 이사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