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9℃
  • 맑음인제15.6℃
  • 흐림남원18.9℃
  • 맑음동두천17.0℃
  • 흐림문경15.8℃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북부산20.8℃
  • 맑음부여17.4℃
  • 흐림영덕17.9℃
  • 흐림순천18.9℃
  • 흐림통영20.6℃
  • 안개홍성16.9℃
  • 맑음보은14.6℃
  • 흐림청송군15.9℃
  • 맑음동해19.6℃
  • 흐림진주18.5℃
  • 흐림제주23.5℃
  • 흐림광양시20.1℃
  • 맑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부산21.5℃
  • 맑음보령20.4℃
  • 흐림북창원20.8℃
  • 맑음서울18.4℃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김해시20.2℃
  • 흐림강진군20.9℃
  • 맑음북강릉20.6℃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경주시17.4℃
  • 흐림고산23.7℃
  • 흐림정선군15.5℃
  • 맑음대전18.8℃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영천16.8℃
  • 맑음서청주16.6℃
  • 맑음서산19.3℃
  • 박무백령도19.0℃
  • 맑음태백14.1℃
  • 맑음춘천16.2℃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정읍19.6℃
  • 비창원20.3℃
  • 흐림순창군19.1℃
  • 맑음강릉20.0℃
  • 비서귀포23.8℃
  • 맑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전주20.8℃
  • 맑음충주17.8℃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대구18.4℃
  • 맑음영주16.0℃
  • 흐림제천14.8℃
  • 흐림함양군18.2℃
  • 흐림여수20.5℃
  • 흐림양산시20.9℃
  • 흐림성산23.5℃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북춘천16.3℃
  • 흐림밀양19.4℃
  • 흐림흑산도20.7℃
  • 흐림상주16.2℃
  • 흐림거제20.0℃
  • 맑음울진17.4℃
  • 맑음파주15.3℃
  • 흐림의령군18.3℃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남해19.5℃
  • 흐림합천18.2℃
  • 흐림포항18.9℃
  • 흐림안동16.2℃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완도20.8℃
  • 맑음봉화14.1℃
  • 맑음금산16.8℃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광주20.2℃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산청18.0℃
  • 맑음세종17.4℃
  • 맑음수원19.3℃
  • 흐림영월16.4℃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 특별점검…“임금 체불·부적합 숙소 즉시 시정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44:53
  • -
  • +
  • 인쇄
지자체 관리 부실도 경고…“외국인 근로자 보호는 정부의 책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계절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부당 대우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임금 지급 실태·지자체 관리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9월 두 달간 출입국관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10개 시·군의 농어가 165곳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441명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숙소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정상적인 임금 지급,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부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핵심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고용주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숙소시설 점검 미흡, 행정감독 소홀 등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강한 경고를 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 구축을 위해 정기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