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름철 배달음식 위생점검했더니…식약처, 삼계탕·치킨·김밥 등 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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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배달음식 위생점검했더니…식약처, 삼계탕·치킨·김밥 등 58곳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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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비 많은 배달 음식점 2510곳 중 18곳 위반…위생불량·건강진단 미실시 등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음식점 2405곳에서는 40곳 적발
조리식품 160건 검사…제주 김밥집 1곳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13배 검출

 




여름철 주문이 많은 삼계탕과 냉면, 치킨을 비롯해 김밥·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15곳을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조리실 위생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뿐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별도로 수거한 음식 160건 가운데 김밥 1건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13배 웃돌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4915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에 초점을 맞췄다.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수요가 많은 음식과 함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판매점 등을 나눠 살폈다.

먼저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 가운데 18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조리실 위생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와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2,405곳 중 40곳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순이었다.

58곳을 위반 유형별로 합산하면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이다.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위생점검과 별도로 진행한 조리식품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가 음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김밥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1300CFU 검출됐다. 기준은 100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13배에 달했다. 관할 기관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의 소비가 늘어난 데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과 시기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 음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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