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시말서 3번은 해고일까?

  • 구름많음문경11.2℃
  • 구름많음고창10.7℃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홍성12.2℃
  • 구름많음철원12.4℃
  • 맑음순천9.7℃
  • 구름많음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경주시12.9℃
  • 맑음구미11.5℃
  • 흐림남해15.4℃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대구13.1℃
  • 맑음동해9.4℃
  • 비제주14.7℃
  • 흐림강진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보령11.7℃
  • 맑음속초11.9℃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충주12.6℃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장수8.7℃
  • 맑음남원13.4℃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산15.0℃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북강릉8.8℃
  • 맑음홍천13.6℃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서울17.3℃
  • 구름많음전주14.5℃
  • 구름많음인제10.3℃
  • 맑음상주12.2℃
  • 흐림여수15.4℃
  • 맑음정선군8.8℃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임실10.8℃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울진9.6℃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추풍령12.0℃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북춘천12.4℃
  • 구름많음군산11.6℃
  • 구름많음태백5.1℃
  • 흐림통영14.7℃
  • 흐림서귀포15.9℃
  • 맑음대관령2.4℃
  • 흐림포항13.3℃
  • 구름많음서산11.1℃
  • 맑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보은13.9℃
  • 맑음원주16.2℃
  • 맑음의성9.9℃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세종15.6℃
  • 맑음순창군11.2℃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해남14.0℃
  • 맑음강릉10.2℃
  • 구름많음제천
  • 맑음양평14.8℃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금산12.1℃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부안11.7℃
  • 맑음안동11.8℃
  • 흐림고흥12.9℃
  • 구름많음정읍11.8℃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성산15.3℃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함양군10.5℃
  • 맑음광주15.1℃
  • 흐림장흥14.2℃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산청12.2℃
  • 맑음이천16.3℃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동두천14.3℃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시말서 3번은 해고일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3 10:50:54
  • -
  • +
  • 인쇄
시말서 3번은 해고일까?

 

 

▲ 박대명 노무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취업규칙의 제정과 그 적용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취업규칙은 흔히 사규라고 불리며 채용, 근로시간, 임금, 징계, 복리후생, 휴직,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징계 관련 규정으로 다른 규정들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지만 징계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상담 사례를 본다면, 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해당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사업주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1년간 시말서 3회 작성 시 해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번의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 주장했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사유는 첫 번째가 32분 지각, 두 번째는 6분 지각, 세 번째는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였다. 이 사유들 자체는 명백히 근로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과연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위 행위가 근로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사례에서 32분과 6분의 지각, 그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는 근로자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지만 사회 통념상 이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사업주에게 설명드렸고, 다행히 설명을 들은 사업주가 이를 잘 이해하여 근로자를 회사로 복직시켜 해당 잘못 만큼의 징계를 내린 후 다시 근무를 시키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화해를 하겠다며 돌아갔다.

해고는 해당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업주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