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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신속한 재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3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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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최창호 변호사
1.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다. 또한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27조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절차가 확보되어야 하고, 아울러 적절한 기간 내에 권리구제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재판의 신속성도 요청된다. 아무리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의 종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나아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판의 지연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미래의 삶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신적·신체적 활동을 제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의 증가 등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은 사법절차상 기본권 중의 하나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속한 재판’이라 함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94 참조).

이러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송절차에서 단계별로 소송을 촉진하는 수단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참조).


2.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헌재 1999. 9. 16. 98헌마75)하고 있다.


4. 또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흔히 신속한 재판 관련 조항들을 훈시적 규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수신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에 청구기간을 위반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귀착시켜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하하면서, 규범수신자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인 경우, 심판기간에 대한 어떠한 준수의무도 강제하지 않는 법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공평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법문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을 전환시키고 규범수범자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문언적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입법자의 의도는 분명히 의무규정으로 국민의 뜻을 입법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의무규정으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준수하기 어렵고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신속한 재판은 절차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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