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수원24.6℃
  • 맑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7.4℃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통영20.2℃
  • 맑음합천27.0℃
  • 흐림여수18.8℃
  • 흐림강진군20.8℃
  • 맑음천안26.5℃
  • 맑음군산22.3℃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북강릉18.1℃
  • 맑음금산27.9℃
  • 흐림광양시21.9℃
  • 맑음안동23.6℃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춘천27.3℃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제천24.4℃
  • 맑음순창군26.5℃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세종27.1℃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릉19.8℃
  • 맑음홍천26.8℃
  • 맑음봉화20.5℃
  • 맑음산청26.8℃
  • 맑음울릉도14.6℃
  • 맑음울진18.2℃
  • 맑음원주27.4℃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상주26.2℃
  • 맑음양평26.0℃
  • 구름많음북춘천26.7℃
  • 흐림흑산도15.7℃
  • 맑음대관령14.9℃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장흥19.9℃
  • 맑음부여28.2℃
  • 맑음포항16.8℃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성산19.1℃
  • 흐림고산17.0℃
  • 맑음영천22.0℃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동해17.8℃
  • 흐림해남19.5℃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19.8℃
  • 맑음남원28.0℃
  • 맑음충주27.8℃
  • 흐림완도19.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경주시19.2℃
  • 맑음전주27.0℃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거제19.4℃
  • 맑음대전28.4℃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구미27.2℃
  • 맑음속초17.8℃
  • 흐림남해21.0℃
  • 맑음보령24.1℃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청송군21.6℃
  • 흐림고흥19.3℃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강화22.8℃
  • 맑음부안20.5℃
  • 맑음영월24.6℃
  • 구름많음고창군23.3℃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