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소송비용 부담 완화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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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소송비용 부담 완화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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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여야 의원,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
현행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 원칙’…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
판사·변호사 참여해 재판청구권 보장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소송 제기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국회가 개선책을 검토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개인 간의 일반적인 민사분쟁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공익소송에도 이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공익소송은 개별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거나 정책·제도의 변화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시민단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구조가 공익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 자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함께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의 비용 부담을 달리할 수는 없는 만큼 적용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제도 개선 사례도 검토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논의되고 있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제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장범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장 변호사는 ‘한국 공익소송의 현실과 패소자부담 원칙의 한계’를 주제로 현행 제도가 실제 공익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필요성을 짚는다.

이어 정다은 변호사(전 광주광역시의원), 여동근 판사(법원 장애법연구회), 이창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엄자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에서 다뤄지는 소송비용 문제는 공익소송의 접근성과 소송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 원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특히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경우 적용되는 공익소송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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