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맑음보성군6.7℃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영주1.8℃
  • 박무청주5.5℃
  • 흐림원주3.6℃
  • 흐림충주3.9℃
  • 구름조금거제7.8℃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순창군7.2℃
  • 박무대전5.7℃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금산6.2℃
  • 박무울산7.5℃
  • 구름조금고산12.3℃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조금봉화-0.2℃
  • 흐림구미3.9℃
  • 박무목포8.0℃
  • 흐림제천2.6℃
  • 흐림태백2.9℃
  • 구름조금영덕6.0℃
  • 맑음광양시6.8℃
  • 맑음성산11.2℃
  • 흐림거창2.1℃
  • 흐림남원5.8℃
  • 흐림함양군3.9℃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북창원5.3℃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장흥4.1℃
  • 박무전주6.5℃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세종4.5℃
  • 박무흑산도8.6℃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군산4.2℃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여수8.3℃
  • 맑음통영6.6℃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완도8.7℃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창원5.8℃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임실6.2℃
  • 맑음보령3.6℃
  • 맑음밀양3.0℃
  • 구름조금울진5.6℃
  • 흐림인제1.4℃
  • 박무북부산4.7℃
  • 흐림양평3.3℃
  • 맑음서산1.5℃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고창7.1℃
  • 맑음부여1.8℃
  • 흐림홍천1.6℃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포항7.1℃
  • 박무서울3.7℃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의성3.1℃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정읍6.5℃
  • 박무홍성3.8℃
  • 박무인천2.5℃
  • 구름조금북강릉5.9℃
  • 맑음문경5.3℃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동해6.8℃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강화2.3℃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서귀포11.2℃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1:04:42
  • -
  • +
  • 인쇄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 중단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유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예외 없이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정략적 이유로 재판관 후보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위헌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정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퇴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주권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가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상법 규정, 공기업 임원 연장 규정, 유럽연합 및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장 의무 등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재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직무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