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의성20.8℃
  • 맑음금산19.2℃
  • 맑음고창22.4℃
  • 맑음광주23.0℃
  • 맑음수원20.8℃
  • 맑음홍천18.1℃
  • 맑음동해24.9℃
  • 맑음임실19.9℃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고창군
  • 맑음안동20.5℃
  • 맑음경주시22.7℃
  • 흐림파주17.5℃
  • 맑음의령군21.7℃
  • 맑음세종20.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영덕23.7℃
  • 맑음군산21.1℃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장흥22.3℃
  • 맑음순천20.4℃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정읍22.3℃
  • 맑음해남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보은18.6℃
  • 맑음구미22.2℃
  • 맑음포항23.0℃
  • 맑음제천17.7℃
  • 맑음완도24.3℃
  • 맑음상주21.9℃
  • 맑음대구22.5℃
  • 맑음태백20.3℃
  • 맑음부여19.8℃
  • 맑음충주19.4℃
  • 맑음통영22.5℃
  • 맑음부안21.8℃
  • 맑음순창군20.2℃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청주21.4℃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전주22.5℃
  • 맑음영월18.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영주19.1℃
  • 맑음보령22.6℃
  • 맑음울릉도22.2℃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산청18.7℃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밀양23.0℃
  • 맑음장수19.1℃
  • 맑음정선군16.3℃
  • 맑음봉화19.4℃
  • 맑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이천19.9℃
  • 맑음고흥23.5℃
  • 맑음남해21.0℃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인제16.6℃
  • 맑음울진23.5℃
  • 맑음추풍령20.7℃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서청주19.7℃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영광군21.0℃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