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천안3.0℃
  • 흐림남원1.0℃
  • 흐림서산5.3℃
  • 박무백령도5.6℃
  • 맑음경주시-1.2℃
  • 흐림순창군1.3℃
  • 박무서울3.5℃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고흥0.7℃
  • 흐림영월0.4℃
  • 흐림상주-0.3℃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동해5.5℃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의성-1.6℃
  • 흐림전주5.6℃
  • 맑음진주-1.6℃
  • 흐림추풍령0.2℃
  • 흐림보령7.8℃
  • 흐림수원3.6℃
  • 흐림임실1.6℃
  • 흐림원주0.6℃
  • 흐림인천4.9℃
  • 구름조금통영4.5℃
  • 흐림구미1.3℃
  • 흐림영주-0.2℃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대관령0.2℃
  • 흐림정읍5.9℃
  • 흐림부안5.9℃
  • 흐림인제0.3℃
  • 흐림안동-0.7℃
  • 흐림보성군2.5℃
  • 맑음거제2.7℃
  • 흐림양평1.1℃
  • 박무북춘천-0.2℃
  • 흐림세종2.5℃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순천-0.1℃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철원-0.1℃
  • 흐림군산4.5℃
  • 흐림거창-3.1℃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강릉6.7℃
  • 구름조금장흥0.1℃
  • 구름많음남해3.1℃
  • 흐림속초5.8℃
  • 흐림제천0.5℃
  • 흐림부여2.6℃
  • 맑음김해시1.6℃
  • 흐림홍성4.5℃
  • 흐림서청주1.9℃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영덕3.2℃
  • 구름많음서귀포10.7℃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고창3.1℃
  • 맑음북부산1.6℃
  • 흐림보은0.4℃
  • 구름조금해남1.5℃
  • 흐림이천0.1℃
  • 흐림태백1.8℃
  • 맑음의령군-4.6℃
  • 비울릉도7.0℃
  • 구름조금진도군4.5℃
  • 구름조금완도4.7℃
  • 맑음밀양-1.4℃
  • 맑음북창원1.8℃
  • 흐림금산1.5℃
  • 맑음창원3.0℃
  • 흐림장수0.4℃
  • 흐림파주0.4℃
  • 흐림충주1.7℃
  • 흐림흑산도10.4℃
  • 흐림청송군-3.4℃
  • 흐림북강릉5.4℃
  • 흐림문경-0.1℃
  • 흐림강화3.1℃
  • 맑음부산6.1℃
  • 맑음울산1.9℃
  • 흐림대전3.0℃
  • 흐림청주4.1℃
  • 흐림춘천0.1℃
  • 흐림합천-2.0℃
  • 흐림봉화-2.6℃
  • 맑음양산시0.9℃
  • 구름조금제주10.0℃
  • 흐림영천-1.8℃
  • 흐림함양군-0.9℃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