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경주시17.6℃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철원26.1℃
  • 흐림북창원25.0℃
  • 흐림부산19.7℃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태백15.6℃
  • 흐림통영19.4℃
  • 맑음세종27.1℃
  • 맑음서산21.7℃
  • 맑음북강릉15.7℃
  • 흐림백령도16.2℃
  • 맑음인천22.7℃
  • 맑음수원24.3℃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보성군18.8℃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순창군25.6℃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영주22.2℃
  • 맑음거창25.5℃
  • 흐림해남18.7℃
  • 맑음제천22.9℃
  • 맑음추풍령24.7℃
  • 맑음합천26.3℃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북춘천25.3℃
  • 맑음장수24.1℃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영월24.3℃
  • 흐림순천19.9℃
  • 흐림거제18.7℃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영천20.6℃
  • 맑음영덕15.4℃
  • 맑음원주27.3℃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의령군24.6℃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강화22.1℃
  • 맑음의성23.8℃
  • 흐림목포19.1℃
  • 맑음홍천25.2℃
  • 흐림김해시22.4℃
  • 흐림진도군18.6℃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춘천26.3℃
  • 맑음봉화19.5℃
  • 맑음동두천26.8℃
  • 흐림영광군16.5℃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부안19.0℃
  • 맑음파주25.0℃
  • 흐림창원22.1℃
  • 맑음동해15.5℃
  • 흐림광양시21.6℃
  • 맑음울릉도14.1℃
  • 맑음상주24.2℃
  • 맑음구미25.1℃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이천26.2℃
  • 맑음충주27.4℃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고창군21.7℃
  • 흐림장흥19.6℃
  • 맑음포항16.1℃
  • 흐림남해20.3℃
  • 흐림북부산22.5℃
  • 흐림여수18.4℃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고창20.3℃
  • 맑음속초16.0℃
  • 맑음군산21.5℃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