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임실19.7℃
  • 비부산21.6℃
  • 흐림경주시18.9℃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순천19.3℃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남해19.9℃
  • 비북부산20.9℃
  • 맑음동해22.6℃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이천17.3℃
  • 맑음대관령15.0℃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서울20.4℃
  • 흐림영천18.2℃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세종20.2℃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구미18.8℃
  • 비흑산도20.9℃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해남21.7℃
  • 맑음영주18.5℃
  • 맑음영덕20.4℃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거제20.1℃
  • 맑음대전21.2℃
  • 비제주24.1℃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목포20.5℃
  • 흐림함양군19.1℃
  • 맑음군산21.3℃
  • 흐림합천19.2℃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부안20.4℃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진도군21.9℃
  • 맑음양평17.9℃
  • 흐림장흥21.0℃
  • 박무대구18.4℃
  • 맑음보은17.2℃
  • 흐림광양시20.8℃
  • 맑음전주22.5℃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천안19.0℃
  • 맑음서청주18.6℃
  • 흐림북창원20.7℃
  • 맑음북강릉23.7℃
  • 맑음인제16.4℃
  • 맑음봉화17.6℃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울산20.0℃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백령도21.2℃
  • 흐림완도21.4℃
  • 맑음울진21.6℃
  • 맑음서산22.8℃
  • 흐림강진군21.5℃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통영21.1℃
  • 비창원20.1℃
  • 비광주21.3℃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파주17.8℃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