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맑음목포27.5℃
  • 맑음고창28.9℃
  • 맑음태백21.3℃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제천26.4℃
  • 맑음장수26.2℃
  • 맑음홍천27.2℃
  • 맑음영덕24.1℃
  • 맑음원주27.5℃
  • 맑음영주26.4℃
  • 맑음동해23.3℃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울릉도23.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이천28.1℃
  • 맑음강릉25.6℃
  • 맑음청주28.4℃
  • 맑음통영26.5℃
  • 맑음청송군26.8℃
  • 맑음인제26.4℃
  • 맑음여수25.6℃
  • 맑음군산27.9℃
  • 맑음고창군
  • 맑음합천28.2℃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흑산도24.4℃
  • 맑음순천26.1℃
  • 맑음북춘천26.7℃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문경26.5℃
  • 흐림백령도18.6℃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부산26.1℃
  • 맑음동두천27.3℃
  • 맑음정선군27.0℃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정읍29.7℃
  • 맑음강진군28.2℃
  • 맑음홍성28.0℃
  • 맑음의령군28.1℃
  • 맑음대전28.5℃
  • 맑음광양시26.9℃
  • 맑음영광군28.6℃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양산시27.5℃
  • 맑음북창원28.4℃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장흥26.6℃
  • 맑음서산27.5℃
  • 맑음보령27.8℃
  • 맑음보은25.9℃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천26.9℃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서울27.3℃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5.7℃
  • 맑음진주27.5℃
  • 맑음울진23.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전주29.9℃
  • 맑음천안27.2℃
  • 맑음순창군29.0℃
  • 맑음충주28.2℃
  • 맑음부안29.6℃
  • 맑음임실27.8℃
  • 맑음보성군26.9℃
  • 맑음남해26.5℃
  • 맑음세종27.5℃
  • 맑음북부산27.0℃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인천27.1℃
  • 맑음경주시27.0℃
  • 맑음양평27.2℃
  • 맑음영월28.3℃
  • 맑음남원28.1℃
  • 맑음거창26.7℃
  • 맑음서청주27.8℃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의성27.7℃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