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 맑음양평26.8℃
  • 맑음부산26.4℃
  • 맑음양산시27.9℃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천26.4℃
  • 맑음흑산도23.5℃
  • 맑음대전27.4℃
  • 맑음동두천25.9℃
  • 맑음북강릉25.2℃
  • 맑음북창원28.5℃
  • 맑음인천26.7℃
  • 맑음합천27.6℃
  • 맑음의성27.5℃
  • 맑음금산27.6℃
  • 맑음부여27.6℃
  • 맑음거창25.5℃
  • 맑음통영26.6℃
  • 맑음북부산27.2℃
  • 맑음포항23.1℃
  • 맑음남해26.0℃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진도군25.8℃
  • 맑음홍천26.0℃
  • 맑음영덕24.2℃
  • 맑음장수26.2℃
  • 맑음창원27.2℃
  • 맑음의령군27.4℃
  • 맑음정읍28.8℃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김해시27.4℃
  • 맑음전주29.3℃
  • 맑음홍성27.1℃
  • 맑음경주시27.4℃
  • 맑음수원26.3℃
  • 맑음제천24.9℃
  • 맑음이천27.2℃
  • 맑음고창28.2℃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순창군28.3℃
  • 맑음강릉25.6℃
  • 맑음보은25.5℃
  • 맑음상주27.2℃
  • 맑음영주25.9℃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장흥26.3℃
  • 맑음영월26.4℃
  • 맑음정선군26.8℃
  • 맑음고창군
  • 맑음서울26.9℃
  • 맑음남원27.7℃
  • 맑음강진군27.4℃
  • 맑음천안26.6℃
  • 흐림백령도19.4℃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순천25.5℃
  • 맑음군산26.6℃
  • 맑음태백22.7℃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안동27.1℃
  • 맑음보성군26.7℃
  • 맑음동해24.6℃
  • 맑음인제25.8℃
  • 맑음속초23.2℃
  • 맑음광양시26.8℃
  • 맑음보령28.3℃
  • 맑음울릉도23.0℃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청주28.0℃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밀양28.9℃
  • 맑음구미28.5℃
  • 맑음산청27.1℃
  • 맑음고흥27.1℃
  • 맑음서산26.5℃
  • 맑음세종26.8℃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여수25.5℃
  • 맑음울진22.8℃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함양군26.8℃
  • 맑음추풍령25.6℃
  • 맑음부안29.6℃
  • 맑음영광군27.8℃
  • 맑음임실27.1℃
  • 맑음해남26.8℃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원주26.9℃
  • 맑음대관령21.1℃
  • 맑음완도28.0℃
  • 맑음충주27.3℃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9 11:12:01
  • -
  • +
  • 인쇄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를 피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본인의 생명에 위협까지 생긴 이상 B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B는 본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에게 본인의 힘든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A와 C는 연인이 되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A와 B의 결혼은 A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A가 C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있어 A의 책임이 B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와 B는 이혼하되, 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소송 과정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방의 유책 사유가 더 커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이혼 의사를 갖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교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