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보성군10.3℃
  • 맑음목포10.3℃
  • 연무부산12.3℃
  • 맑음거창11.8℃
  • 맑음제천7.5℃
  • 맑음고흥11.7℃
  • 맑음이천7.7℃
  • 박무서울7.2℃
  • 맑음여수11.1℃
  • 맑음동해14.8℃
  • 맑음밀양12.1℃
  • 맑음성산13.7℃
  • 맑음진주11.6℃
  • 맑음서귀포13.8℃
  • 맑음해남12.2℃
  • 맑음고산12.0℃
  • 맑음청송군9.7℃
  • 흐림파주6.0℃
  • 연무대구11.2℃
  • 연무인천8.6℃
  • 맑음의성11.2℃
  • 맑음거제12.0℃
  • 연무청주10.2℃
  • 맑음추풍령10.0℃
  • 흐림동두천5.8℃
  • 맑음양평8.3℃
  • 맑음상주11.9℃
  • 맑음세종10.4℃
  • 맑음속초12.1℃
  • 맑음서산9.2℃
  • 맑음장흥12.8℃
  • 맑음창원12.0℃
  • 연무전주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양산시13.4℃
  • 맑음통영11.8℃
  • 맑음태백7.2℃
  • 맑음서청주9.2℃
  • 맑음진도군12.8℃
  • 맑음합천12.2℃
  • 맑음완도12.8℃
  • 연무수원8.9℃
  • 맑음홍천8.2℃
  • 맑음산청11.8℃
  • 맑음광주10.0℃
  • 연무북부산12.3℃
  • 맑음보은9.3℃
  • 맑음금산10.9℃
  • 연무흑산도13.2℃
  • 맑음원주8.2℃
  • 맑음대전11.2℃
  • 연무북춘천6.7℃
  • 맑음천안8.8℃
  • 맑음정읍11.8℃
  • 맑음문경11.2℃
  • 연무홍성10.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부안11.6℃
  • 연무포항12.1℃
  • 맑음남원9.7℃
  • 맑음순천11.6℃
  • 맑음강릉13.9℃
  • 연무울산13.1℃
  • 맑음영덕12.6℃
  • 맑음김해시12.1℃
  • 맑음남해11.3℃
  • 맑음울릉도10.6℃
  • 맑음장수10.2℃
  • 연무안동9.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영주9.7℃
  • 흐림철원5.4℃
  • 맑음구미10.7℃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창11.3℃
  • 맑음영월8.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충주8.5℃
  • 맑음제주13.7℃
  • 맑음부여9.9℃
  • 맑음경주시13.4℃
  • 맑음북창원13.0℃
  • 맑음영광군11.7℃
  • 맑음함양군12.5℃
  • 맑음울진15.2℃
  • 맑음봉화10.0℃
  • 맑음군산10.6℃
  • 맑음영천11.8℃
  • 맑음의령군11.3℃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춘천6.2℃
  • 맑음보령10.0℃
  • 맑음정선군8.1℃
  • 안개백령도4.5℃
  • 맑음임실10.1℃
  • 흐림강화6.7℃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10:48
  • -
  • +
  • 인쇄
사이버범죄 신속 대응·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이행입법 마무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던 문제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자증거의 멸실과 변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사전에 막는 제도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가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 이전에 자료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가 일시적으로 보전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와 각종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말 그대로 증거의 ‘보전’에 한정되며, 실제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압수영장 발부 등 기존 형사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2023년 2월 공식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으로, 현재 미국·일본·호주 등 비회원국을 포함해 총 8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가 완비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 역시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협약 가입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수 있어,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