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딱딱한 판례를 웹툰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법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법교육 자료로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애니메이션 법교육 자료도 함께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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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
법원은 그동안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와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등 교재를 발간해 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영상과 웹툰 형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해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콘텐츠는 ‘손로몬×판례: 3일의 생환기’라는 제목의 웹툰과 무빙툰으로 구성됐다.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재판연구관 ‘손로몬’이 저승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3일 안에 판례를 통해 다섯 명을 구해야 한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극적인 상황을 통해 판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따라가며 법률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6편으로 제작된 콘텐츠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판례가 담겼다. 흰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비롯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포함됐다.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경우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다뤄졌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도 포함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 콘텐츠는 4월부터 5월 사이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과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코트TV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시청자가 끝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웹툰과 영상 형식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애니메이션 ‘찰리와 함께하는 재판이야기’도 함께 제작됐다. 이 콘텐츠는 정의의 별에서 온 ‘법조 마스터’ 캐릭터 찰리가 등장해 초등학생 수호와 지율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재판 제도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야기 속에서 재판의 기원과 법정의 기본 원칙, 재판의 종류, 사법제도 전반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애니메이션은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각 회차는 주제별로 나뉘어 재판의 핵심 개념을 다룬다. 첫 번째 편에서는 왕의 재판에서 현대 법정으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 편에서는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청구권, 삼권분립, 3심제 등 법정의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 세 번째 편에서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중심으로 재판의 종류를 설명하고, 마지막 편에서는 판사를 만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자세를 알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애니메이션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춰 제작됐으며,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과 네이버 ‘법원TV’에 게시됐다. 교육부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돼 수업 시간 등 학습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의 법적 지식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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