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 흐림대구14.4℃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동해11.7℃
  • 맑음상주15.0℃
  • 맑음원주19.4℃
  • 흐림목포15.5℃
  • 맑음봉화8.5℃
  • 흐림영광군14.8℃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인제12.3℃
  • 흐림고흥14.4℃
  • 맑음대전19.0℃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서산12.6℃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구미13.4℃
  • 구름많음북부산16.7℃
  • 흐림진도군14.2℃
  • 흐림순천13.0℃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거제16.3℃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수원13.3℃
  • 맑음보령11.5℃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문경12.9℃
  • 맑음영주10.5℃
  • 맑음대관령5.6℃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울진10.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보은14.8℃
  • 흐림밀양16.9℃
  • 흐림울산13.5℃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창원17.0℃
  • 맑음백령도12.2℃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양산시16.8℃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안동14.1℃
  • 흐림경주시13.5℃
  • 맑음의령군14.8℃
  • 맑음영월14.9℃
  • 흐림장흥14.3℃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천안13.7℃
  • 맑음제천12.1℃
  • 맑음군산12.9℃
  • 흐림영천13.1℃
  • 흐림남해16.5℃
  • 흐림보성군13.9℃
  • 흐림광양시16.8℃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강릉12.5℃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임실15.3℃
  • 맑음북강릉10.2℃
  • 흐림해남14.9℃
  • 흐림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충주14.8℃
  • 흐림제주16.6℃
  • 흐림완도15.7℃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흑산도13.8℃
  • 흐림성산16.6℃
  • 흐림거창15.7℃
  • 흐림포항13.6℃
  • 맑음인천15.9℃
  • 맑음세종18.1℃
  • 흐림고창군15.0℃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여수16.3℃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남원16.6℃
  • 흐림강진군15.7℃
  • 맑음파주12.4℃
  • 맑음금산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18:45
  • -
  • +
  • 인쇄
학생맞춤통합지원·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위한 일부 기준도 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산정 방식에는 학교·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교부금 구조에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비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등이 별도로 반영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 중심 산정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의 학습결손 예방 수요까지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정비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항목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가 신설된다.

기존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해 투입했던 리모델링·교실 확충 비용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조성비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사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가운데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임대료 보전 기준도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학교 현장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학교회계 이월률·불용률 기반 우대·불이익’ 규정이 제거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