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좋은 법. 악용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경주시18.9℃
  • 흐림장흥21.0℃
  • 맑음이천17.3℃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수원21.6℃
  • 맑음북강릉23.7℃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부안20.4℃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거제20.1℃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부여20.1℃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성산24.1℃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청주20.2℃
  • 흐림김해시20.1℃
  • 맑음울진21.6℃
  • 비광주21.3℃
  • 맑음속초24.4℃
  • 흐림완도21.4℃
  • 흐림서귀포24.3℃
  • 흐림고흥21.0℃
  • 흐림보성군20.6℃
  • 맑음봉화17.6℃
  • 맑음서울20.4℃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순천19.3℃
  • 비창원20.1℃
  • 비북부산20.9℃
  • 흐림목포20.5℃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원주19.7℃
  • 맑음영주18.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영천18.2℃
  • 비부산21.6℃
  • 맑음전주22.5℃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포항20.4℃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6.7℃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울산20.0℃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북창원20.7℃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고산24.0℃
  • 흐림밀양20.0℃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합천19.2℃
  • 맑음백령도21.2℃
  • 맑음양평17.9℃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서청주18.6℃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문경16.7℃
  • 맑음군산21.3℃
  • 흐림함양군19.1℃
  • 맑음보은17.2℃
  • 비제주24.1℃
  • 맑음보령23.5℃
  • 맑음동두천19.7℃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좋은 법. 악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12 09:30:59
  • -
  • +
  • 인쇄
좋은 법. 악용
▲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의 공탁은, 양형사유라서 자주 문제된다.

얼마 전까지는, 피해자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이 되지 않아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무로 돌아갔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험운전치사상, 스쿨존사고치사상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에서 합의 대용 공탁의 필요성이 높았다.

그러나, 성범죄재판은 심리규칙에 따라서 피해자인적사항과 인권을 특히 보호한다.
그러하니, 피해변제는 요원했다.
피해자 뜻을 거슬러 인적사항을 누설할 수 없었다.​

이것을 개선한 공탁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악용 사례가 연일 보도되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을 처방한 의사가, 준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고,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기습공탁을 했다는 점이 보도되었고, 우려 내지 비난조의 보도였다.

기습공탁, 먹튀공탁을 받아들여 형을 낮추면, 피해자는 우롱당하는 기분이 든다.
사과 한마디 없이 소액공탁을 하고, 판결선고 일주일 전에 하면, 피고인의 공탁이 양형요소가 되었나 안 되었나 알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대검은, 기습공탁 사건은 선고연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라고 지시를 내렸다(2024. 7. 24. 한국경제).

그리고, 법무부 차원의 대응방법이 나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부서다.
공탁법을 다시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보도에 있는 걸 보면, 형소법을 개정해서, 공탁금 납부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공탁법을 개정해서는,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극히 에외적으로만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해야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등의, 내용이다.​

위와 같이 법이 바뀌면, 성범죄 재판부나 중상해 재판부, 교통사고 사망사건 판사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공탁한 것을 긍정 양형사유로 삼기 어려워진다.
공탁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령의사 없다거나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경우, 공탁금과 상관없이 중벌에 처할 수 있다.
그것이 항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취지를 고려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형사전문 | 대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법원 무고죄 2년 연속 무죄 변호사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 변호사 | 성범죄. 무고죄 눈문 보유 | KICS 논문 등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