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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체복무제 개선 논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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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가 오는 13일 오후 1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대체복무제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대체복무제도의 법적·학술적 평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복무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복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1헌마117등). 이는 대체복무제의 헌법적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었으나, 동시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토론회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로 시작된다. 강 연구위원은 “관용을 넘어 권리로 가는 길: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현황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대체복무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한다.

이어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법과대학의 피터 뮤즈니 교수는 “국제 동향 및 인권표준의 확인”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대체복무제와의 비교를 통해 법제적 제언을 제시한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관련된 판결 평가”를 발표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수정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류은숙 활동가(전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주영 변호사가 맡아 논의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착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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