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 맑음부안20.4℃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대전21.2℃
  • 맑음대관령15.0℃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봉화17.6℃
  • 흐림문경16.7℃
  • 비제주24.1℃
  • 흐림여수20.7℃
  • 맑음영주18.5℃
  • 흐림목포20.5℃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철원18.5℃
  • 박무대구18.4℃
  • 흐림거제20.1℃
  • 맑음원주19.7℃
  • 흐림합천19.2℃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서산22.8℃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수원21.6℃
  • 흐림함양군19.1℃
  • 맑음울진21.6℃
  • 흐림성산24.1℃
  • 맑음부여20.1℃
  • 맑음보은17.2℃
  • 맑음양평17.9℃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광양시20.8℃
  • 맑음북강릉23.7℃
  • 비광주21.3℃
  • 비북부산20.9℃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진도군21.9℃
  • 맑음청주20.2℃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속초24.4℃
  • 흐림통영21.1℃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밀양20.0℃
  • 흐림완도21.4℃
  • 흐림북창원20.7℃
  • 흐림경주시18.9℃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천안19.0℃
  • 흐림서귀포24.3℃
  • 맑음세종20.2℃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영덕20.4℃
  • 맑음인제16.4℃
  • 맑음보령23.5℃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20.0℃
  • 흐림강진군21.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청송군16.9℃
  • 비부산21.6℃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강릉22.5℃
  • 비창원20.1℃
  • 비흑산도20.9℃
  • 맑음군산21.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7 11:26:18
  • -
  • +
  • 인쇄
“상주(喪主)와 조문객”

 

 

▲ 천주현 변호사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입건되지, 전도(顚倒)된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터널 안 사고이면, CCTV에 사고장면이 찍혀 있다.
운전자 식별을 피할 수 없다.
​
울릉군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면장과 추가 술을 마시고, 면장 부탁으로 관용차를 운전해 조문을 갔다.
상주는 처남 친구였다.
면장 사택으로 태워주다가 울릉터널에서 사고를 냈고, 차가 전도됐다.
​
경찰출동 전 피고인은 상주에게 전화해, 허위진술을 교사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 도피시킨 사람은 범인도피죄가 된다.
경찰이 속아 단순 사건으로 종결했는데, 이후 발각됐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상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범인도피 정범의 형은 원심의 것을 유지하고(검사항소 기각), 교사범의 형은 깎았다.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은 직속 상사가 운전을 요청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러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33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봉직한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해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다(2024. 12. 16. 경북일보).
​
상중(喪中) 허위 진술해야 했던 상주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
한편, 운전자의 음주가 수치로 증명되었으면, 면장은 음주운전교사죄로 처벌됐어야 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