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아 선발시험 막았지만 등록 후 평가 허용 논란…“진단평가가 새 레벨테스트 될 수도”

  • 맑음흑산도20.8℃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장수22.0℃
  • 맑음거창22.8℃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영덕24.8℃
  • 맑음원주22.4℃
  • 맑음홍성22.6℃
  • 맑음영주22.4℃
  • 맑음고창24.9℃
  • 맑음영광군24.2℃
  • 맑음정읍24.3℃
  • 맑음전주24.8℃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울릉도22.0℃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울진23.9℃
  • 맑음인천21.2℃
  • 맑음부안25.0℃
  • 맑음창원24.7℃
  • 맑음의령군24.2℃
  • 맑음서산23.7℃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서청주22.1℃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진주24.1℃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세종22.3℃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대관령19.8℃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청주23.0℃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경주시24.9℃
  • 맑음남원25.0℃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강릉25.5℃
  • 맑음남해22.4℃
  • 맑음울산24.5℃
  • 맑음임실23.1℃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천안22.2℃
  • 맑음대전23.5℃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대구23.9℃
  • 맑음영월20.9℃
  • 맑음함양군22.8℃
  • 맑음동해24.9℃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목포22.7℃
  • 맑음합천23.1℃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산청22.2℃
  • 맑음밀양25.2℃
  • 맑음구미24.2℃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이천21.8℃
  • 맑음군산23.0℃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수원22.5℃
  • 맑음양평20.9℃
  • 맑음고창군
  • 맑음순천23.8℃
  • 맑음북강릉25.3℃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문경23.0℃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철원19.8℃
  • 맑음보은21.3℃
  • 맑음제천20.3℃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추풍령22.3℃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안동22.4℃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통영24.1℃

유아 선발시험 막았지만 등록 후 평가 허용 논란…“진단평가가 새 레벨테스트 될 수도”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1:27:46
  • -
  • +
  • 인쇄
‘4세·7세 고시 금지’ 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벌써 우려…교사들 “시행령 기준이 핵심”
▲4.7세고시 고발단 그림자료(제공: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시험을 제한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남게 될 예외 조항이 또 다른 경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과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 사실상 입학시험처럼 운영돼 온 레벨테스트를 제도적으로 막는 첫 입법 조치다.

그러나 법안에는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목을 두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16일 별도 입장을 내고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조기 경쟁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 전 언어능력 확인이나 반 배정 명목으로 사실상 시험을 치르면서 학부모 부담이 커졌고, 유아 단계부터 서열화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현장 교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등록 이후 허용되는 진단 행위다. 형식상 관찰과 면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수준 분류 자료나 반 배정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호자 동의 절차 역시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견제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유아 사교육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가 교육 과정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일부 대형 유아 학원을 중심으로 입학 전 평가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필기 형태뿐 아니라 구술 확인, 간단한 반응 평가, 부모 상담을 결합한 방식도 적지 않았다.

 

▲4,7세고시 웹자보(제공: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선발 구조를 법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진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

노조는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진단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 편성, 선발, 서열화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금지 기준을 두고, 위반 시 현장 점검과 제재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자체를 줄이려면 공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학급당 유아 수 조정, 교사 업무 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돼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사교육 통계에서 유아 단계는 별도 조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유아 발달 단계와 무관한 선발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시행 이후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며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