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홍성22.9℃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구미19.7℃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서청주20.6℃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철원20.7℃
  • 흐림해남22.3℃
  • 맑음금산20.7℃
  • 흐림부산22.5℃
  • 맑음대전23.5℃
  • 흐림김해시19.8℃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강진군21.9℃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서산24.7℃
  • 흐림장흥21.5℃
  • 맑음정선군16.9℃
  • 맑음강화22.6℃
  • 흐림경주시20.7℃
  • 맑음청주22.6℃
  • 흐림고산23.9℃
  • 흐림의성18.6℃
  • 맑음영월18.8℃
  • 맑음서울23.0℃
  • 비창원20.4℃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보령26.3℃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영천20.4℃
  • 비목포21.2℃
  • 흐림남해19.9℃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태백21.0℃
  • 흐림광양시21.1℃
  • 비북부산20.9℃
  • 흐림의령군20.3℃
  • 맑음울진25.0℃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함양군19.9℃
  • 흐림북창원21.0℃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봉화21.2℃
  • 비흑산도21.3℃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통영21.2℃
  • 맑음세종22.5℃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동해24.0℃
  • 흐림보성군21.3℃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안동17.9℃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인천23.1℃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백령도21.9℃
  • 흐림고흥21.3℃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진도군22.3℃
  • 흐림양산시21.6℃
  • 흐림순천20.0℃
  • 흐림성산24.2℃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포항22.3℃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